울산지방법원결정

울산지방법원 2018. 4. 11.자 2018카단11267 결정

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 「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과 「임금채권보장법」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들이 채무자에게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하는 채권임

청구금액 : 금 4,451,610 원

이유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B험주식회사 증권번호 C)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4. 11.

판사 강주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