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가단10343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526,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20. 5.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조선외장품 조립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관리소장이다.

나.

피고의 버퍼탱크 모듈 유니트(이하 ‘이 사건 유니트’라 한다) 납품

1)

피고는 2016. 8. 30.경 경주시에 있는 C 공장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E(14,000TEU 컨테이너 운반선,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설치할 이 사건 유니트를 조립하여 납품하였다.

2)

피고는 높이 1.6m, 안지름 1.1m, 무게 1,162kg의 중량물인 버퍼탱크의 하중을 하부 지지대가 견딜 수 있도록 이 사건 유니트의 지지대 사이에 가용접 철제빔을 충분히 설치하여 지지대를 단단하게 고정하며 철제빔을 임의로 제거하면 버퍼탱크가 전도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유니트를 납품하기 위하여 와이어로 들어 올리자 상판이 심하게 휘어 불안정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하단부에 임의로 가용접 철제빔을 1곳에만 장착하여 납품하였다.

다.

원고 소속 직원들의 이 사건 유니트 설치 작업

1)

원고의 직원인 관리소장 F은 2016. 9. 1. 울산에 있는 D 2도크 서편 P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D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선박의 엔진룸 배관 등 의 장품을 이 사건 유니트와 연결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2)

F은 이 사건 유니트의 버퍼탱크가 지지대와 볼트 2개만으로 서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전도되지 않게 지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추가조치를 취하고 이 사건 유니트를 엔진룸 바닥에 완전히 내려놓은 다음 안정된 상태에서 그 하단부에 설치된 가용접철제빔을 제거하고 배관과 연결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3)

F은 2016. 9. 1. 9:30경 이 사건 작업장에서 이 사건 유니트를 크레인으로 매달아 공중에 띄운 상태에서 원고 소속 직원인 G(이하 ‘피해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의 엔진룸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4)

그 작업 중 이 사건 유니트의 가용접 철제빔과 다른 배관 사이에 간섭이 생기자 피해자가 이를 절단하기 위하여 철제빔을 망치로 두들겨 지지대와 분리시킨 순간 하중을 이기지 못한 볼트 2개가 파손되면서 상판 휨 현상이 발생하여 위 유니트 위 버퍼탱크가 기울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로 떨어져 피해자가 깔리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6. 9. 1. 10:34경 H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9. 8.경 피해자의 상속인인 아버지 I, 어머니 J과 사이에, ‘원고가 I, J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5억 원(유족연금 및 장의비 포함)을 지급하고, I, J은 향후 원고, D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민사 및 형사상의 청구 권리를 포기하고 여하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0. 14. I, J에게 각 209,261,495원을 지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6. 11. 9.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유족급여 72,800,000원, 장의비 10,061,800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99호에 따른 장의비 최저금액)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와 F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868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고, 2017. 11. 2. ‘피고는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F은 위 다.의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각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F이 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F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F은 각 항소하였으나(울산지방법원 2017노1410) 2018. 5. 1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

가.

원고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피용자인 F의 업무상 과실과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와 F의 사용자인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와 그 유족이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에는 가용접 철제빔 제거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미숙련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사고의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나.

원고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해자의 인적사항: K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3세 9개월 30일

나)

직업 및 가동기간: 도시보통인부(2016. 9. 1. 기준 노임단가 99,882원), 가동일수 월 22일, 만 65세가 되는 2047. 11. 1.까지

피고는, 피해자가 원고로부터 받고 있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일 56,000원, 월 1,680,000원)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참조).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가 원고로부터 받은 월급여에 따라 평균임금 1일 56,000원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유족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사고일부터 가동기한까지 장기간 동안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일실소득과는 그 개념이 다른 점, ②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닌 점(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③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는 도시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월 소득을 산정한다.

다)

생계비: 수입의 3분의 1 공제

라)

일실수입 계산(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연 5%의 비율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329,817,302원

마)

책임의 제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면 263,853,841원(= 329,817,302원 × 80%)이 된다.

바)

공제

피해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연금을 공제하면 191,053,841원(= 263,853,841원 - 유족연금 72,800,00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해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82,861,800원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액 중 10,061,800원은 장의비인데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장의비 항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의 나이, I, J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5,000만 원, 피해자의 아버지 I, 어머니 J에 대한 위자료를 각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원고와 피고가 공동하여 배상하여야 할 피해자 및 I, J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총 합계 271,053,841원(= 191,053,841원 + 5,000만 원 + 1,500만 원 + 1,500만 원)이 된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다.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 내용 및 합의금액,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I, J에게 합계 418,522,990원(이 금액은 I, J이 상속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과 I, J 고유의 위자료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까지 공동면책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진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의 범위

공동불법행위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유니트의 휘어짐을 인지하고도 고지하지 않고 가용접 철제빔을 충분히 설치하여 지지대를 단단하게 고정하지 아니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작업 현장에서 원고의 피용자인 F과 피해자가 작업하던 중에 발생한 것인 점 등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비율을 50%, 피고의 과실비율을 50%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금액 중 피해자와 그 상속인들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인 271,053,841원에서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인 135,526,920원(= 271,053,841원 × 50%)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5.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경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