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가단1403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지방법원 2017차259 노임 사건에서 2017. 2. 2.'E은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있었고, 위 지급명령은 E이 이의를 하지 않아 2017. 2. 23. 확정되었다.

나.

울산지방법원 D, F, G, H(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9. 11. 12.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 656,821,655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6,314,380원, 피고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650,507,275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 중 10,5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95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중 10,500,000원은 근로기준법 제38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다. 원고는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지 못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0,50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총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달리 원고가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E에 대한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원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