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2003. 4. 21. 금속탱크제작업, 공장기계설비배관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6. 2. 28.부터 2008. 7. 22.까지는 피고의 이사로, 2008. 7. 22.부터 2014. 3. 31.까지는 피고의 감사로, 2014. 4. 1.부터 비등기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다.
C는 1984년부터 2003. 4.말까지 개인사업체인 D를 운영하다가 2003. 4. 21. 원고, E와 함께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E는 2006. 2. 28.부터 2008. 7. 22.까지와 2011. 12. 1.부터 2014. 12. 1.까지 각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피고의 대표자 겸 사내이사이다.
C는 2008. 6. 30. 자신이 소유하던 피고 회사의 주식 40% 전부를 원고, E에게 양도대금 각 200,000,000원에 각 20%씩 양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B의 주식 중 47.5%를, E가 52.5%를 각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무관계 종료 통보 및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
피고는 2015. 8. 26. 원고에게 '원고가 보안서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회사의 경영에 관한 비밀 및 정보를 악용하여 대표이사 측을 협박·공갈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와의 근무관계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등의 내용으로 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2015. 8. 26.자 근무관계 종료통보'라 한다).
원고는, ① 2015. 9. 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5. 8. 26.자 근무관계 종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5. 11. 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 각하 결정'을 받았고(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09,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②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회에 재심판정을 신청하여 2016. 3. 10.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8. 26.자 근무관계 종료통보는 부당해고이므로 원고를 복직시키며,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정(중앙노동위원회 2015해부1307, 이하 '2016. 3. 10.자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대전지방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삼아 2016. 3. 10.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제1심 법원(2016구합101630)은 2016. 12. 1. '원고는 피고 회사 내에서 대표자인 E와 역할을 분담하여 임원의 지위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2016. 3. 10.자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8. 10. 대전고등법원(2017누10010)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2017. 11. 23. 대법원(2017두59307)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심리불속행기각)을 선고받았다.
피고의 정관규정 중 퇴직금 부분
2015. 8. 26.자 근무관계 종료통보 당시 시행된 피고의 정관(2011. 12. 1. 개정) 제29조(이사와 감사의 원수 및 선임)는 「본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하며 사외이사 및 비상무이사를 둘 수 있다.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하며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단서 생략)」 고 규정하고, 제39조(이사회 의결사항)는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서 '기타 합작투자계약서 및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 또는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들고 있으며, 제42조(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 상여금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직원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의 현장사원으로 최초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03. 4. 21. D가 법인인 피고 회사로 전환된 후에는 임원인 이사, 감사로서 동업 체제를 거쳐 대표자 E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직원 관리, 자재발주 및 수급, 공사감독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2015. 8. 26.자 근무관계 종료통보로 퇴사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정관 제42조는 퇴직한임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직원을 겸한 임원의 경우에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사, 감사 직책의 임원 겸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90,469,410원{= 재직기간일수 4,505일(2003. 4. 21. ~ 2015. 8. 26.) × 퇴직 당시 1일 평균임금 20,082원(= 원고의 급여액 7,330,000원 ÷ 365일, 원 미만 버림)} 및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15,739,110원(2015. 8. 27.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9. 2. 19.까지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을 합산한 106,208,520원(= 90,469,410원 + 15,739,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판단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며(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판결 등 참조), 이는 감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위로금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인정사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련 행정소송의 제1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급여가 근로제공의 대가라기보다는 출자지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서 이는 근로자가 아닌 경영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점, 원고가 F 계열회사 관련 공사에 관한 입찰절차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입찰담당자로서 대표자 E의 지휘, 감독 없이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총책임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원고와 E는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었다기보다는 각자 독립적인 부분의 업무를 책임지고 맡아서 각 영역에서 독자적인 판단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 내에서 대표자인 E와 역할을 분담하여 임원의 지위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여, 2016. 3. 10.자 재심판정을 취소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② 원고는 울산지방법원에 E를 피고로 삼아 '원고, E가 피고 회사의 운영에 관한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E는 원고에게 동업이익 분배금 또는 동업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다가 2016. 10. 2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제1심판결이 2016. 11. 19.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사실과 같이 원고가 임원인 이사, 감사로 근무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의 대표자인 E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임원'인 이사, 감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위로금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정관이 '이사와 감사의 보수, 상여금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정한 사실, 원고가 2006. 2. 28.부터 2008. 7. 22.까지는 피고의 이사로, 2008. 7. 22.부터 2014. 3. 31.까지는 피고의 감사로, 2014. 4. 1.부터 2015. 8. 26.자 근무관계 종료통보일까지는 비등기 전무이사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사, 감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퇴직위로금의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피고 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6, 14,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