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39,2019
판결선고
2021. 3. 2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439』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3층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해양모듈, 배관, 플랜트 등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8,000,000원 및 퇴직금 29,609,7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E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53,026,5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91』
피고인은 울산 중구 B건물 F호에서 설비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7.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재활병원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이천과 평택 공사현장에서 기성금을 받지 못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의 동업자인 H 소유의 제주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인건비를 해결하고 늦어도 보름 안에 기성금을 받아 원금 및 대출비용, 이자를 더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택 공사현장의 경우 완공이 임박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성금이 거의 없었고, 다액의 미지급 공사 대금, 인건비 등 채무가 상당하여 기성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9.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징어요리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기성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대부분이 완공 임박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성금이 거의 없었고, 다액의 미지급 공사 대금, 인건비 등 채무가 상당하여 기성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골조업체 대금이 지불되었는데, 지불되지 않은 것으로 서류 처리가 잘못되어 기성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중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성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류 처리가 잘못되어 기성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사실이 없었고,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대부분이 완공 임박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성금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3.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기성금을 받기 위한 비용 3,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얼른 기성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류 처리가 잘못되어 기성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사실이 없었고,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대부분이 완공 임박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성금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3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진술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9고단119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H 진술부분 포함)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책임이행각서, 입금영수증
녹취록, 녹취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건 불기소 처분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국내 공사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기성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선수금을 받아서 변제하기로 약속한 것이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할 때, ① 이 사건 차용 당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거액의 부채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공사 현장의 인건비 미지급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사실, ② 주식회사 C은 2017. 8. 31. L와 인도네시아 프로젝트에 관한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는 공사금액의 30%인 696만 달러를 선급금으로 2017. 9. 15. 이내에 주식회사 C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이 2017. 9. 18.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돈 중 1억 2천만 원을 피고인이 차용하여 사용하고 대출 비용 3천만 원을 포함한 1억 5천만 원을 2017. 9. 29.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책임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④ 다음날인 2017. 9. 19.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 ⑤ 피고인이 2017. 9. 26. 2천만 원, 2017. 9. 27. 4,500만 원, 2017. 10. 11. 2,500만 원, 2017. 10. 13. 3천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빌린 사실, ⑥ 피고인은 2017. 9. 27. 4,500만 원을 빌릴 때, 2017. 9. 29. 지급되는 공사 기성금을 받아서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 ⑦ 피고인은 2017. 9. 29. 공사 기성금 284,735,000원을 지급받아(통상적인 공사 기성금 지급일은 매월 10일이나, 추석 연휴에 따라 연휴 전날인 위 날자에 지급되었다) 2017. 9. 27.에 빌린 4,500만 원 및 이자 합계 5천만 원을 변제한 사실, ⑧ 피고인은 2017. 10. 13.에 G로부터 돈을 빌릴 때도 2017. 11.에 기성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2017. 11. 10.에 변제하겠다고 한 사실, ⑨ 피고인은 2017. 8. 31. 체결한 인도네시아 프로젝트에 관한 공사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 3천만 원에 이르는 사채 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2017. 9. 19.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단기로 빌렸고, 공사 기성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2017. 9. 29.을 변제기로 정하였으며, 실제로 주식회사 C이 2017. 9. 29. 284,735,000원의 기성금을 지급받은 점, 위 차용 시점은 이미 인도네시아 관련 공사 계약서에 기재한 선급금 지급 예정일인 2017. 9. 15.이 지난 시점이었던 점, 인도네시아 관련 공사 계약서를 확인해 본 바도 없는 피해자가 공사계약 실현 여부 및 선급금 지급 시기가 불분명한 해외 프로젝트에 관한 피고인의 말만 믿고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더구나 피고인이 2017. 9. 19. 빌린 1억 2천만 원을 약속한 시일인 2017. 9. 29.까지 갚지 못하였고 인도네시아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진척이 없음에도 인도네시아 선급금에 관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가 2017. 10. 11.과 2017. 10. 13.에 합계 5,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는 것은 더욱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7. 9. 27. 4,500만 원을 빌릴 때와 2017. 10. 13. 3천만 원을 빌릴 때 모두 다음 기성금 지급일에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아 변제한다고 말했는데, 같은 시기의 다른 차용금에 대해서는 구별하여 인도네시아 공사 관련 선급금을 지급받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사 기성금으로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확실히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53,026,518원에 이르고, 편취한 차용금의 합계가 1억 9,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유사한 시기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근로자 D에게 체당금 1,8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사기 피해금 중 약 6천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금 위기에 시달리고 있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인도네시아 사업 진행 등을 통한 사업 회생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범행에 이르렀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별지
각주1) 근로자 E에 대한 부분은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결정 하였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