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812
판결선고
2020. 1. 3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울산공장 직원으로서 D지부 수석 부지회장이다.
위 노동조합에는 그 성향에 따라 현장 조직이 'E'(약칭 'E'), 'F'(약칭 'F'), 'G'(약칭 'G')로 구분되고 있었는데, 2017. 10.경 위 노동조합 집행부가 위 'F'와 'E'의 연합으로 구성되자 과거 집행부가 'G'로 구성되었을 당시 'G' 소속 근로자들의 자녀, 친척, 지인 등이 신규채용 과정에서 혜택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2018. 2. ~ 3.경 예정된 신규채용과정에서 'G' 소속 근로자들의 자녀, 친척, 지인 등이 채용될 경우 'G' 현장 조직이 더 커질 것을 염려하여 이를 저지하고자 'G' 소속 근로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측에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 G 관련 조합원 ◈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72명)』
이라고 기재된 문서 1장(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을 작성한 뒤, 위 주식회사 C 울산공장 경영지원1팀 회의실에서 회사 노무담당자인 경영지원1팀 팀장 CB에게 "이번 채용에서 G 조직원 관련자들을 최대한 채용에서 배제시켜 달라"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문서 1장을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 소속 근로자들의 지인, 친인척 등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한 후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B, CC,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CD의 일부 법정진술
CE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회사소식지, 노조소식지, G 소식지, 징계요청 탄원서, 생산계약직사원 공개 모집 공고, 신규인원 채용 관련 집행부 요구사항, G 관련 조합원 등 기재 문서, 자 녀 중 신입 1순위 등 기재 문서, 단체협약서, 단체협약회의록, 합의서, 입사자 현황 유죄의 이유
피고인의 주장
중복채용을 금지하고 있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중복채용이 되지 않도록 참고하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문서를 CB에게 주었을 뿐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G 소속 조합원들의 관련자들을 신규채용에서 배제하여 달라고 한 바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G 소속 조합원들의 자녀, 친척, 지인 등 관련자들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문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2016년 단체협약 제29조 제3호(증거기록 216쪽)는 '회사가 채용을 하고자 할 때는 3년 이내에 정년퇴직한 자의 직계자녀 1인을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한 우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1년, 2013년, 2017년의 각 노사합의서(증거기록 271~273쪽)에도 '단협에 의거 3년 이내 정년퇴직자가 희망할 경우 직계자녀 중 1인을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채용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규정은 정년퇴직자 자녀 1인의 우선고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정년퇴직자의 자녀 채용, 우선권을 중복하여 부여한 정년퇴직자의 자녀 채용, 정년퇴직자가 아닌 현직자의 자녀 채용, 정년퇴직자이든 현직자이든 자녀가 아닌 자의 채용 등은 그 자체로 위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체협약에 따른 우선채용인지 여부조차 가리지 아니하고 2011년과 2013년 신규채용 시 자녀 등 관련자가 채용된 조합원들의 명단과 함께 G 소속 조합원들의 명단이 기재된 이 사건 문서를 CB에게 교부하였으므로 단지 단체협약의 준수를 요구할 의도로 이 사건 문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피고인이 2018년 신규채용에서 단체협약의 정년퇴직자 자녀 1인의 우선채용 규정을 준수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는 의도로 이 사건 문서를 CB에게 교부하였다면, 이 사건 문서를 교부하기 전에 이미 회사에 교부하였고 정년퇴직자와 정년퇴직예정자의 명단과 그 중 자녀 입사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 '신규인원 채용 관련 집행부 요구사항'만으로 충분할 것이고, G 소속 조합원들의 명단과 기존 신규채용 명단이 함께 기재된 이 사건 문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G 소속 조합원 명단에 기재된 72명 중 기존 신규채용 명단에 포함된 사람은 15명에 불과함에도 72명의 명단을 제출하였는데, 만약 기존 신규채용된 조합원들의 관련자들을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였다면 기존 신규채용 명단만 제출해도 충분하였을 것이다.
위 '신규인원 채용 관련 집행부 요구사항'과 이 사건 문서에 자녀의 입사를 희망하는 조합원 명단에 G 소속 조합원은 AF 1명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CB에게 제출한 후에 CB에게 보여주고 CB이 사진촬영하였던 문서에 AF의 자녀는 1순위로 우선채용을 요구한 12명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고 후순위 후보군 8명에 포함되었을 뿐이며, G 소속 조합원인 CF의 자녀가 위 12명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CF은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G 소속 조합원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신규인원 채용 관련 집행부 요구사항'과 이 사건 문서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3년 이내에 정년퇴직한 자뿐만 아니라 3년 이내에 퇴직할 예정인 자의 자녀의 우선채용도 요구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단체협약보다 확대된 우선채용을 요구하면서 G 소속 조합원들의 명단을 제출함으로써 G 소속 조합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문서를 작성 · 교부한 경위,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G 소속 조합원들의 관련자들이 신규채용에서 실제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 현장 조직들의 관계와 그 동안의 진행 경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