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2. 24. 선고 2019고단192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양산시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8. 11. 13.부터 2018. 12. 2.까지 일한 근로자 F의 임금 4,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8,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