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고단2089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이상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 2, 5, 6, 7, 9, 15, 17, 20, 22, 23, 26, 27, 28, 29} 및 R, S, T, U, V, W{이상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1, 2, 5, 6, 8, 9}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