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이상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 2, 5, 6, 7, 9, 15, 17, 20, 22, 23, 26, 27, 28, 29} 및 R, S, T, U, V, W{이상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1, 2, 5, 6, 8, 9}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89
판결선고
2019. 11. 2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X에 있는 Y(주)의 대표이사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면서 ㈜Z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AA에 있는 AB(주) 울산공장의 '기계 배관 설치공사' 및 'De-Nox 현장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AC건물, 2층에서 'A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위 Y(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인 '기계 배관 보온 제작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기계 배관 보온 제작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2018. 3. 28.경부터 2018. 6. 25.경까지 보온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E의 임금 8,075,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3, 4, 8, 10 내지 14, 16, 18, 19, 21, 24,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같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 2, 5, 6, 7, 9, 15, 17, 20, 22, 23, 26, 27, 28, 29의 근로자 15명은 제외]의 임금 합계 52,81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기계 배관 보온 제작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2018. 3. 29.경부터 2018. 6. 25.경까지 보온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AF에 대한 2018년 5월분 임금 및 2018년 6월분 임금 합계 10,756,500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3, 4, 7,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같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1, 2, 5, 6, 8, 9의 근로자 6명은 제외]의 임금 합계 51,474,000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말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8. 2. 19.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하수급인인 B이 고용한 근로자 C의 임금 11,99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3, 4, 8, 10 내지 14, 16, 18, 19, 21, 24, 25 및 범죄일람표(2) 중 연번 3, 4, 7,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104,291,5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R,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 근로자들의 고소장
각 수사보고
공사 하도급 (변경) 계약서
출근자 명단, 임금 지급내역, 급여 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제109조 제1 항, 제43조 제2항(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 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여러 명이고, 피고인들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거나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가 합계 1억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일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13명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3,700여만 원의 소액체당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 B이 상당수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금원을 변제하기도 하는 등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Z이 부도 처리되면서 2018년 5월분 및 6월분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 B을 포함한 재하수급인들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최근 처와 이혼한 후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기계 배관 보온 제작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2018. 2. 19.경부터 2018. 6. 25.경까지 보온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1,99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 2, 5, 6, 7, 9, 15, 17, 20, 22, 23, 26, 27, 28, 29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 임금 합계 112,49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기계 배관 보온 제작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2018. 2. 19.경부터 2018. 6. 25.경까지 보온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R에 대한 2018년 5월분 임금 및 2018년 6월분 임금 합계 13,420,000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1, 2, 5, 6,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63,717,000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말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8. 2. 19.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하수급인인 B이 고용한 근로자 C의 임금 11,99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 2, 5, 6, 7, 9, 15, 17, 20, 22, 23, 26, 27, 28, 29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1, 2, 5, 6,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1명의 임금 합계 176,211,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