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90
판결선고
2019. 10.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C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양산시 D에 있는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개인 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7. 23. 부터 2018. 8. 13. 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8월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체불 임금의 규모, 체불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