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고단212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제6쪽) 연번 제2, 5, 10, 11, 12번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