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245
판결선고
2020. 1.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4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부산 사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울산 울주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자재 도 · 소매업 및 음식점업을 각 운영한 실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각 사업장에서 2016. 5. 1.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사업장 관리를 하다가 퇴직한 I의 2017. 6.경부터 2017. 9.경까지의 임금 18,666,666원(6월부터 8월까지 임금 매월 각 5,000,000원, 9월 임금 3,666,666원) 및 퇴직금 6,834,425원 등 합계 25,501,0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6)
급여 입금내역 및 통장 거래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2,500만 원을 넘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여 피해자가'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금의 정산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입찰방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