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9고단288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9고단252)과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19고단288)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