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X(E) 1대(2018년형제43364호 압수물총목록 연번 제1번)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24,2019
판결선고
2019. 6. 1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7. 2.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82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소속의 일명 'F'이라는 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전화기가 많이 필요하다, 인터넷 전화기를 구해주면 대당 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부탁을 받은 G, 그리고 G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부탁을 받은 H, C로부터 동일한 제안을 받고, 순차적으로 D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을 하였으며, D는 이에 응하여 2018. 8. 17.경 전기통신사업자인 I 통신사에서 'J(K)' 번호로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사업자인 L 명의로 100회선을 개통하였고, 이를 H로 하여금 2018. 8. 21. 09:00경 대구 두류동에서 용달차에 위 인터넷 전화기를 실어 위 장소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전화기를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G, H, D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216』
사기
피고인 A, B은 2017. 11. 7.경 경북 영천시 M에 있는 N주유소에서 피해자 O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유소를 운영하여 다섯 달에 나누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N주유소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월 200만원이다.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들은 N주유소를 임차하면서 임대료 1년치를 한꺼번에 납입하는 사글세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줄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② 당시 피고인 B은 송유관 절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직후여서 별다른 자금이 없었으며, ③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등급 9등급으로 별다른 자금이 없는 상황이어서 위 주유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제때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7.경 N주유소 건물주 P 명의의 계좌로 주유소 임대료 1,000만 원을 대신 입금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주유소 임대료 등을 대신 송금하게 하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A, B은 위 O으로부터 '주유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7. 11. 16.경 경북 영천시 M에 있는 N주유소에서 그곳에 있던 PC를 이용하여 위 Q이 사글세계약으로 작성해두었던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열어 그 내용을 '임대차기간은 2017년 11월 7일~2018년 11월 6일까지로 한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삼천만원, 임대료 매월 (2,000,000원) R S 계좌로 송금함, 2017년 11월 7일 계약금 일천만원 송금하고 완료, 나머지 잔금 (20,000,000원) 이천만원 완료'로 기재함으로써 마치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처럼 조작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미리 제작해두었던 N주유소 건물주 P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2017. 11. 16.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법무법인 U에서 위 0을 만나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17』
피고인 A은 경북 영천시 M에 있는 N주유소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주유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8.부터 2018. 3. 9.까지 근로한 V의 4개월분 임금 합계 7,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2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G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소속의 일명 'F'이라는 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전화기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8. 8. 초순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인터넷 전화기가 많이 필요하다, 인터넷 전화기를 구해주면 대당 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위 H는 순차적으로 피고인 C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C은 A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D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하여 전화기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8. 8. 16. 14:00경 울산 북구 W X호에서 인터넷 전화 개통계약을 체결할 성명불상의 I 통신사 직원을 데려와 피고인 D가 전기통신사업자인 I 통신사와 인터넷 전화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J(Y)' 번호로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의 사업자인 L 명의로 100 회선을 개통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달 말경 대구 Z 인근 사거리에서 위 인터네 전화기를 용달차에 실어 H에게 전달하였고, H는 G의 지시를 받아 같은 해 9. 6. 14:00경 대구 신천동에서 위 인터넷 전화기를 용달차에 실어 인천항으로 보내어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H, A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1689』
피고인 C은 대포차 유통업자인 AA에게 AB, AC 등 대포차를 이용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고 대포차 이용대금을 받아 A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A는 AB, AC 등 대포차를 이용할 사람들에게 대포차를 대여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이용한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A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3. 14.경 서울 성동구 AD 앞 노상에서 AE 아우디 A8 승용차를 AC에게 월 45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대의 자동차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 A, C,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F, H, AG, AA,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H, AI, AJ,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D(AL) 인터넷 전화 100대 엑셀파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화가입신청서 사본 및 전화가입상품 현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자료
고소장 및 근무확인서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자료, 금융거래내역서 4매
휴대전화사진 및 탁송내역, 장부사진
[판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Q, AM의 법정진술
이체확인증, 공정증서, 인증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A이 제출한 주유소계약서(위조계약서), 건물관리인 제출 원본계약서, 석 유판매허가증 신청 당시 첨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신청 당시 첨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임대차계약서 2부(간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피의자 AN 명의 N주유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자메시지, 녹취서 작성보고
신용평가조회 및 수사보고(피고인 B 종합신용보고서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B, C 누범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각의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사정과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A, C, D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관련 : 피고인들 공모하여 개설한 대포전화기가 결국 중국의 범죄단체에 제공되어 그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그 수단이 되는 대포전화기 개설·제3자 제공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 위 대포전화기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단계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기 위하여 개통하였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설·제공한 대포전화기 수와 구체적인 가담정도 및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진행경과 등 참작
피고인 A, B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 이 사건 선고기일에 즈음하여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인정되나,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이를 감추기 위해 임대인측을 만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임대차조건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기망행위 및 문서위조사실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 및 실제 사용처 등 참작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 : 피고인 A, B, C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B 사기 및 주유소 운영 관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반면 피고인 D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