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6. 10. 선고 2019고단317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X(E) 1대(2018년형제43364호 압수물총목록 연번 제1번)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