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내지 8번 기재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42,2019
판결선고
2020. 1. 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042』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분 임금 1,229,569원, 2018. 7.분 임금 3,450, 721원, 2018. 8.분 임금 4,336,538원, 2018. 9.분 임금 3,305,288원, 2018. 10.분 임금 3,106,971원, 2018. 11.분 임금 2,886,618원 합계 18,315,70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974,7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777』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5.부터 2018. 1. 9.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환급금 9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합의한 지급기일인 2018. 5.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501』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원형 쇠봉 2대(길이 약 4m, 지름 약 40cm)를 소유하고 있었다.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은 채권자 H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양산지원 2019차176호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2019. 9. 19. 피고인의 위 회사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음 날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거래업체에 위 물건을 양도하여 위 집행관이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위임장, 진정인 목록,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퇴 직금 지급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금대장 사본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9차176 운송료 지급명령, 압류물점검불능조서, 유체동 산압류조서, 압류목록 및 각 사진
수사보고(울산지방법원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 법 제14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납 임금 및 퇴직금 비교적 다액인 점, 반면 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없고, 연락가능한 피해근로자들 대부분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채권자를 위해서도 일부 변제하거나 대체담보를 제공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8. 3. 3.까지 및 2018. 3. 28.부터 2019. 1. 31.까지 관리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11.분 임금 3,461,538원, 2017. 12.분 임금 3,461,538원, 2018. 1.분 임금 3,461, 538원, 2018. 2.분 임금 3,461,538원, 2018. 3.분 임금 334,987원, 2018. 11.분 임금 3, 461,538원, 2018. 12.분 임금 3,461,538원, 2019. 1.분 임금 3,461,538원 합계 24,565, 75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4,594,5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 ·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