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7, 8번 각 기재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937
판결선고
2020. 8. 1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건물 C호에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제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작업 현장인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10. 31.경부터 12. 9.경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년 10월 임금 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9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4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 작성의 각 진술서
각 10월~12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공소제기된 9명 중 5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미합의된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B건물 C호에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제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작업 현장인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10. 13.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8년 10월 임금 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7, 8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2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7, 8번 각 기재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