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388
판결선고
2020. 4. 2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는 부산 동래구 C에서 판넬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로서, 2019. 2. 26.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주) 내 F동의 지붕 및 벽체 철재 판넬 교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현장에서 작업하는 B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13. 14:30경 위 E(주) F동 건물 지붕 위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51세)를 비롯한 작업자들로 하여금 판넬을 해체한 후 다시 조립하는 교체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당시 근로자들이 밟고 서서 작업하는 위 건물 지붕은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6m 이상일 뿐 아니라 노후화된 선라이트(투명 채광판)로 덮여 있어 작업자가 밟고 있는 선라이트가 깨질 경우 지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상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작업 위치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미리 작업 환경을 철저히 파악한 후 선라이트 부분을 밟지 않도록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로 하여금 판넬 교체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선라이트로 덮은 지붕 위에서 이동하던 중 밟고 있던 선라이트가 깨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9. 15:1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는 합의에 이른 점, 위반한 안전의무의 내용 및 사고 발생 경위 등 참작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