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1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78,2019
판결선고
2020. 2.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078』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회사 명의로 거제시 C건물 D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22.경 거제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C건물 D호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159,516,000원, 계약금 15,951,600원으로 약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11.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받았으므로 이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C건물 D호에 대하여 2018. 8. 8. 근저당권자 F조합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G주식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위 부동산 가액 159,516,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423』
피고인은 울산 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고, 울산 동구 I에 있는 (주)J 실질적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경부터 2019. 7. 18.경까지 미화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624,9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2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45,466,8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N 등 판시 근로자들의 진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내용증명 사본
각 급여명세서 및 퇴직금산정서, 임금산정내역, 개인별지급내역,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통장거래내역 사본, 퇴직금산정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촉탁근로계약서사본, 체불금품내역, 계좌별거래내역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배임피해자 및 피해근로자들의 재산적 손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고, 울산 동구 I에 있는 (주)J 실질적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경부터 2018. 10. 4.경까지 경비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및 퇴직금 4,024,0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57,447,8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2. 1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1번 기재 근로자 11명 명의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