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099,2020
판결선고
2020. 11. 1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4099]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대여금 및 자재 대금 채무 합계 178,749,716원의 지급 독촉에 시달리고 외상채무가 쌓인 여타 거래업체들은 물론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기에 이르자, 거액의 외상대금을 떼일까봐 불안해하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차 전화를 걸어 “공장에 있는 기계를 공증을 통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기계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제한 나머지 돈을 달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10.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 피해자와 함께 찾아가, ‘주식회사 C이 피해자에게 공장에 설치된 70리터 니더기 등 기계장치 14종 16대를 금 208,749,816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외상대금을 상계한 잔액은 일시불로 피해자가 지급하면 매매계약을 성립하고 해당 기계장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 담당 변호사 G에게 인증 받은 후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제한 차액 3,311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장치들을 거래처인 주식회사 H에 이미 매도한 후 월 250만 원에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기계장치들을 매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C의 중소기업은행 전자 구매 계좌로 3,311만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499]
피고인은 양산시 I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5.부터 2019. 7. 1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J의 임금 5,527,6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414,43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83]
피고인은 2019. 4. 5.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제조한 인조잔디충진제 100톤을 1톤당 25만 원으로 계산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되 ㈜C에 그대로 보관하고 그에 대한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2,75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 인조잔디충진제 100톤 중 16.4톤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83.6톤을 보관하던 중 2019. 7. 16.경 양산시 M에 있는 ㈜C에서, 보관중이던 피해자 L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인조잔디충진제 83.6톤 시가 2,090만 원 상당을 N에게 양도하고 처분토록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2020고단2652]
피고인은 양산시 O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인조잔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2.부터 2019. 12.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10 각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임금 합계 29,124,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9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제출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2019고단4499]
피고인의 법정진술
J, Q 작성의 각 진술서
[2020고단1283]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물품매매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N 상대 인조 잔디 충전제 보관 여부 확인보고), 거래내역 조회 2부, 전자세금계산서 5매
[2020고단2652]
피고인의 법정진술
R,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T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다만, 추가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2652)
피고인은 양산시 O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인조잔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8.부터 2019. 8.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