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038
판결선고
2020. 5. 2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부터 2018. 12. 31.까지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0,073,10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6,333,1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G의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년 이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