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048
판결선고
2020. 11. 2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사업자등록증 없이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산시 B에 있는 주택신축공사, 부산 C에 있는 주택신축공사, 부산 남구 D에 있는 주택신축공사를 실시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11. 10.부터 2017. 11. 17.까지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 건과 같은 임금 체불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아직까지 임금을 미지급한 판시 근로자들에 대한 청산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별 미지급 임금액 및 총 미지급 임금액이 고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판시 임금 미지급이 악의적이거나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유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