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2017고단4154』
피고인은 2016. 7. 21.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빚이 연체되어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음 달인 2016. 8.경에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그 때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산 상태가 좋지 아니한데다가 2016. 8.경까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6. 8.경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2.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185만 원, 같은 달 23. 같은 계좌로 1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거제시 E 휴게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F 울산공장의 파이프용접 및 제작공사를 따낼 수 있다고 하는 B을 만난 다음,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3,000만 원만 빌려주면, B한테 돈을 보내서 F 계약 건을 성사시켜 보겠다. 계약이 성사만 되면 최소한 3~5억이 나오니까 그걸로 3,000만 원을 갚아주겠다. 만약에 계약이 안 되면 우리 집 재개발 철거보상금이 나올 예정이니, 그것으로라도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용접 등 공사 건은 당시 이미 2년 이상 지체되고 있었고 공사에 필요한 공장 임대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의 성사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그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재개발 철거보상금을 교부받을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계약 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G가 서울에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G에게 경비조로 보내주고, 조만간 동생이나 친구에게서 투자금을 회수하여 이전에 빌린 3,300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보통예금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피고인 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합의한 점 참작)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H를 통해 피해자 C이 평소 공사 일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사실 F 협력사 등으로부터 파이프 용접 및 제작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위 공사를 확정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7. 27.경 거제시 E 휴게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에게 'F 울산공장의 파이프 용접 및 제작 공사를 계약할 예정인데, 그 물량이 대단하다. 계약이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같이 일을 해 보자, 모레 F과 스풀 파이프 용접 및 제작 건을 계약할 예정인데, 계약을 위해서는 일단 물량표를 받으면서 5,000만 원을 주고 계약이 성사되면 또 1억 원을 주어야 한다. 그러니 일단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B을 만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3,000만 원만 빌려주면, B한테 돈을 보내서 F 계약 건을 성사시켜 보겠다. 계약이 성사만 되면 최소한 3~5억이 나오니까 그걸로 3,000만 원을 갚아주겠다. 만약에 계약이 안 되면 우리 집 재개발 철거보상금이 나올 예정이니 그것으로라도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용접 등 공사 건은 당시 이미 2년 이상 지체되고 있었고 공사에 필요한 공장 임대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의 성사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그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재개발 철거보상금을 교부받을 계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금만 마련되면 F 울산공장의 파이프 용접 및 제작공사 물량을 따낼 수 있다고 수차례 말한 사실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옆에 있을 때도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준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는지 살피건대,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며 이를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사전에 상의하거나 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투자하라거나 빌려달라는 말을 들은 바 없고, 피고인 A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은 F 공사 수주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피고인 A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믿고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뒤집어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단독범행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2019고단670』
피고인은 양산시 I에 있는 J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울산 K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조명설치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8. 7. 25.부터 2018. 8.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2,14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3,34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42』
피고인은 양산시 I에 있는 J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울산 K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조명설치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8. 7. 25.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1,300,000원과 같은 기간 근무한 근로자 N의 임금 2,555,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855,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