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517
판결선고
2020. 5. 1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에서 진행된 B공사와 관련된 토목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진행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9. 20.부터 2018. 9. 22.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공사를 진행한 근로자 C, 근로자 D, 근로자 E에 대한 각 임금 875,000원 합계 2,6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F 노임 체불건에 대한 진정서
C, D,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진술조서(대질)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2차 대질)(각 G 진술 부분)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H),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의 고용주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해근로자들과 주식회사 I 직원 G의 진술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취지인 점, 주식회사 I이 피고인에게 공사 후 3,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개인에 대한 보수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요구로 F이라는 상호의 대표 H(H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대표는 피고인이다)의 계좌로 지급된 점, 현장 자재 및 작업도구가 피고인의 소유였고,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지시나 임금 책정 역시 피고인이 단독으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