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노524 판결

2019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2643 사건의 제2항 기재 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의 각 죄,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2643 사건의 제1항 기재 죄, 판시 2018고단3754 사건의 죄, 판시 2018고단4012 사건의 죄, 판시 2018고단4608 사건의 각 죄, 판시 2019고단39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2643 사건의 제2항 기재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BZ 명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의 점(제1 원심 판시 2017고단968 사건 중 제1의 가.항 및 나.1)항 부분)

피고인은 BZ 명의의 CG 가입신청서, 각 DC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적도 없다. 따라서 ㈜CC를 기망해 BZ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휴대폰 사용 요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의 점(제1 원심 판시 2017고단968 사건 중 제1의 나.2)항 부분)

제1 원심 판시 747만 원은 피해자 BZ이 CI의 동업자로서 회사 운영자금으로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다.

3)

CJ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제1 원심 판시 2017고단968 사건 중 제2항 부분)

피고인은 CJ의 허락 하에 CJ 명의의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이 아니다.

4)

피해자 CT에 대한 사기의 점(제1 원심 판시 2017고단968 사건 중 제4항 부분)

피고인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 CT에 대한 변제가 일시적으로 지체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5)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제2 원심 판시 2018고단4012 사건 부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이라 착각을 하고 피해자 Z에게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판매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제2 원심 판시 2019고단39 사건 부분)

피해자 C가 당초의 공사계약 내용을 여러 번 변경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고 결국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애초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4월, 제2 원심: 판시 2018고단2643 사건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7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제1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그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이처럼 제1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 그것은 피고인이 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그와 같은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제1 내지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선고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2643 사건의 제1항 기재 죄, 판시 2018고단3754 사건의 죄, 판시 2018고단4012 사건의 죄, 판시 2018고단4608 사건의 각 죄, 판시 2019고단39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위 각 죄에 대한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7고단968] 사건 중 BZ 명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의 점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1 원심 판시 [2017고단968]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1)항 기재와 같이 BZ 명의의 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며, 마치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CC를 기망해 위와 같이 BZ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그 사용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BZ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휴대폰 1대를 개통해 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으나, 그 외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1대를 더 개통하고 DC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는 것을 허락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C 가입신청서 3건 중 1건(2015. 8. 11.자)은 자신이 작성하였으나 2건(각 2015. 9. 4.자)은 BZ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BZ 명의로 작성된 위 DC 가입신청서 3건 모두의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한 필적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8.경 DC 가입신청은 자신이 직접 혼자 CC전화국을 방문하여 그곳 상담 직원과 BZ을 통화시켜 주면서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을 하였고, 나머지 두 건의 DC 가입신청(2015. 9.경 2건)은 CC 설치기사가 BZ이 함께 있는 사무실로 와서 BZ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간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당심에서는 위 3건의 DC 가입신청 모두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각 BZ 명의의 DC 가입신청을 할 당시의 경위 및 상황에 대한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4)

피고인은 2015. 9. 4.자 DC 가입신청서 2건은 BZ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자신은 잘 모르며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모든 DC 가입신청서를 받아 인터넷 설치를 진행한 CC 설치기사 D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자신에게 DC 가입신청을 한 사람이 맞다고 하며, 위 3건 모두 피고인이 직접 신청서상 인적사항 기재 및 서명 등을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가입신청서를 받았고, BZ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사본)도 피고인이 그의 휴대폰에 있던 사진을 자신에게 보내주어 프린트한 것으로 BZ으로부터 건네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5)

피고인은 BZ으로부터 휴대폰 1대를 개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데, 2015. 6.경 BZ 명의의 휴대폰을 총 2대 개통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첫번째 휴대폰 1대를 개통(BZ의 요청에 따른 개통으로 통신사는 DS이었음)할 때 휴대폰 대리점 대표 CF은 본인확인을 위해 BZ과 통화를 하여 BZ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동의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그 직후 피고인이 다른 통신사로 휴대폰 1대를 더 개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CF은 추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BZ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개통(통신사 CC)을 해 주었다. 그 후 이를 알게 된 BZ이 CF에게 자신의 동의 없이 추가로 휴대폰을 개통해 준 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고 결국 휴대폰 대리점 측에서 통신사 측에 배상을 해 주었다.

나.

[2017고단968] 사건 중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의 점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1 원심 판시 [2017고단968]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Z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74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어디에서 돈이 나올 데가 있다'고 하며 금방 변제할 것처럼 말을 하면서 조금씩 돈을 빌려갔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대표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도 피해자는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이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투자 명목으로 사업비를 같이 부담하기로 한 적은 없고 수익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동대표로서 공동투자 명목 내지 사업비용 공동 부담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지 차용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747만 원을 지급할 당시 CI 운영에 따른 위험을 함께 부담하거나 수익을 함께 나누기로 하고 공동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거나 공동대표로서 사업비용을 공동분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8. 1.부터 8. 28.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광고비와 직원 숙소 비용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②

설령 피해자가 CI 운영 초기에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공동대표를 맡는 것에 대해 고려하였더라도, 피해자는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조차 결국 피고인과 수익분배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는 단순히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익·분배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저는 DT 쪽에 아는 것이 없어서 BZ에게 인력공급업체를 할 건데 같이 사람을 뽑아서 공급하자고 제의를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순매출에 몇 프로인지를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투자금을 받은 것은 아니구요. 그러다가 CI 법인을 저의 아버지 명의로 등록한 후 일을 진행했고 BZ은 사람관리를 하며 공동대표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형은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기술자가 있으면 날 소개시켜 주고 그 외 밑에 직원들은 제가 알아볼께요'라고 하며 같이 일을 시작하자고 하면서 월급 500만 원을 준다고 하였다가, 일을 시작하고 조금 지난 후 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자고 하며 피해자에게 공동대표 제의를 하였는데, CI에서 수익이 조금씩 발생하면서 70:30으로 수익분배율을 변경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명시적인 수익분배약정서를 작성·체결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에 응하지 않았으며, 결국 수익분배약정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은 그냥 직원(총무)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12. 29.자 지불이행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지불이행서에 '(BZ이) CI에서 일한 부분에서 급여 8,500,000원과 급여 투자 부분 7,000,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지불이행서에 대해 '제가 갚아줘야 할 돈이라서 적어준 것'이라고 하며 '급여는 임금 체불이고 급여 투자 부분은 차용한 부분을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CI의 위험과 사업비용 등을 공동부담하기로 하기로 한 공동대표였다면, 그러한 공동대표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불이행서를 작성해 준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다.

[2017고단968] 사건 중 CJ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1 원심 판시 [2017고단968]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CJ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CJ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마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는 반면,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나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차량 구입을 위해 CJ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거나 CJ이 그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인 부담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C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계속 붙들려서 (피고인이) 니 명의로 차를 하자는 말은 했었다', '(피고인이) "명의만 빌리자, 대출이나 경제적인 부담은 절대 너에게 안 지우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결국 차량 명의 뿐만 아니라 차량 할부대출까지 내 명의로 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CJ은 피고인이 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거절해 오다가 내심 '본인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려면 해봐라'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차량 구입에 대한 승낙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차량 구입에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도 마지못해 동의를 해 주는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적인 채무자가 되는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나 약정서를 작성하여 할부대출을 받는 것까지 허락하였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3)

CJ은 자신의 주거래은행인 AO은행계좌에서 자동차 할부금 납입 명목으로 자동이체 출금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본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대출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대출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CL을 통해 중고차 차량 할부대출을 받은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CJ은 2015. 12. 4.자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에 의해 본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후 CL 측에 전화로 항의하면서 대출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CL 측은 자신들이 잘못 처리한 것 같다고 하면서 CJ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결정을 하라고 하였다. 한편 CJ은 피고인에게도 차량 계약을 취소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6. 1.경 CI를 법인으로 등록할 것인데 그때 차량 명의를 법인명의로 이전해 주겠으니 그때까지만 쓰자며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CJ은 곧 명의를 변경해 준다는 말을 믿고 차량 계약 유지를 수락하여 결국 2015. 12. 30.경에야 CJ 명의로 차량등록이 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차량 명의는 이전되지 않았고 CJ이 잔여 차량할부 대금 약 1,400만 원을 CL에 완납하였다.

5)

차량 할부구매를 담당한 CL 울산지점 DM 과장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할부구매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CJ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자신은 상대방이 CJ인 줄 알고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당시 피고인이 CJ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을 피고인이 직접 하였고, DM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CJ 본인확인을 할 때 피고인은 마치 CJ인 것처럼 행세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동차 매매상사 여직원이 "CJ과 전화를 하여 확인을 했으니까 CL 직원이 전화를 하면 CJ인 것처럼 하면 된다"고 하여 내가 CJ 행세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2017고단968] 사건 중 피해자 CT에 대한 사기의 점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1 원심 판시 [2017고단968] 사건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T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CP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2016. 5. 10.경 변제하겠다고 했는데 기성금 지급이 지체되는 바람에 제때에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C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P에서 기성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한 적은 없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며칠 내에 금방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여, 차용금의 변제방법과 기한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회사 통장에서 800만 원을 이체해 줌으로써 회사공금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금방 갚겠다고 하여 당연히 피고인이 짧은 시간 내에 변제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회사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후 한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중간에 잠시 연락이 되고 또다시 한두달 연락이 두절되는 등 이 사건 차용 후 피해자의 전화도 받지 않고 거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해자는 사실상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받는 것을 거의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그렇게 있다가 (피고인의) 어머니가 와서 설명을 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힘든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4012] 사건)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2 원심 판시 [2018고단4012]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처분권한이 없는 휴대폰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휴대폰의 명의인은 피고인의 지인 AA인데, 피고인은 AA에게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고 사업을 하려면 휴대폰이 필요하니 AA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하자고 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위 휴대폰을 가게 단말기에 등록해야 하니 1 ~ 2시간 후에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AA으로부터 받아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았고, AA이 휴대폰을 달라고 해도 차에 있다는 등 변명을 하고 끝까지 돌려주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총 3번의 중고폰 매매 거래를 하였는데, 첫 거래를 당시 'BM' 행세를 하면서 본인확인을 하는 피해자 바로 앞에서 누군가와 '형 책상 컴퓨터에 신분증 사진 좀 보내'라고 통화를 하는 등 마치 본인의 신분증을 전송받는 듯한 상황을 연출한 후, BM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마치 본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었다. 피해자는 그 이후의 거래인 이 사건 휴대폰 매입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미 한 번 거래를 했던 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AA 명의의 휴대폰을 매입하였다.

3)

이상과 같이 피고인이 AA에게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점, 1 ~ 2시간 내에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개통되자마자 위 휴대폰을 가져간 후 AA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휴대폰을 되돌려 주지 않은 점, 피해자와 종전에 거래를 하면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와 같은 기존 거래로 인해 이 사건 휴대폰 거래 당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거래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휴대폰이 AA 명의의 휴대폰인 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실수로 피해자에게 판매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10고단39] 사건)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2 원심 판시 [2019고단39]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86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자 C는 제2 원심 법정에서, '공사 개시 당시 피고인에게 도면을 요청하였으나 제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라, 저런 식으로 하라지시만 하는 상태였다', '(본인이) 경대의 변경을 요청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경대의 사이즈나 모양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공사인부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 공사인부는 본인들 마음대로 공사를 하였고 이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 이 사건 공사 당시 경대의 위치나 크기 등에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이 변경을 하게 된 것에는 피고인의 공사 준비나 진행이 미흡했던 것이 상당부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사기간을 2018. 2. 11. ~ 2018. 3. 1. 공사대금을 1,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금 자재를 사야 하니 계약금을 보내라', '경대에 거울을 달아야 하니 대금을 보내라', '공사비를 지금 주지 않으면 공사가 늦어진다', '인부들 일당을 줘야 하니 돈을 달라'라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그로 인해 결국 실제로 공사를 한 기간은 약 3 ~ 4일 정도(2018. 2. 11., 2018. 2. 12., 2018. 2. 22., 2018. 2. 23.경)에 불과함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사진행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공사대금(총 약정 공사대금 1,000만 원 중 866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제2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2643 사건의 제2항 기재 죄)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미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DU공제조

합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2643 사건의 제2항 기재 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위 각 해당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2643 사건의 제2항 기재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