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박우진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전부'라고 표시하였으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제1, 2죄, 제5 내지 15죄에 대하여 징역 3년 4월,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특히 2012. 5.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Z, AD에 대한 사기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게다가 사기 피해액이 상당하고 그 중 약 2억 7,8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등이 약 2억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 AD과 합의하였으나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 P, Z과 합의한 점, 피해자 J, W에 대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피모용자인 AS이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Z, A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는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J, Z, AD, AM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의,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8고단2675 사건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2018고단2926 사건 금품 미청산의 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김관구(재판장) 김정성 이현일
각주1) 기록목록1 기록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