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78,2019
판결선고
2019. 9. 20.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9고합78』
피고인은 2018. 5. 26.경 울산 남구 B 소재 'C 라이브클럽'에서 피해자 D(여, 52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6. 03:05경 위 라이브클럽에서 나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E건물, F호로 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019고합184』
피고인은 울산 남구 G에 있는 H백화점 2층 소재 I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신발소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3.경부터 2018. 11. 3.경까지 신발판매원으로 근무한 J의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7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CCTV 캡쳐 사진
『2019고합184』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대표), 체불임금확인서 7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일정 기간 동안의 수감생활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제2, 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폭력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위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요지
피고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하 '재범 위험성'이라 한다)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병합), 2018보도6(병합), 2018모2593(병합)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일정 기간 동안의 수감생활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박주영(재판장) 김동석 황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