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2,039,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22.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울산 중구 C 소재 D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2001. 3. 1.부터 2018. 4. 30.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한 다음 퇴직한 내과 의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종전 대표자 E과 현 대표자 F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하였다. F는 원고에게 퇴직금 327,265,080원 및 연차수당 40,891,866원 합계 368,156,946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등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로 2020. 4. 9.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347호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54,727,8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퇴직금 청구
퇴직금의 계산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83,240,519원
퇴직 전 3개월간 급여: 79,875,000원
연차휴가수당: 3,365,519원(= 2018년도 연차미사용수당 13,462,079원 ÷ 12개월 × 3개월)
계속근로기간: 2003. 3. 1.부터 2018. 4. 30.까지 (재직일수 5,540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 계산내역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935,286원 73전(= 83,240,519원 ÷ 89일)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425,875,765원(= 935,286원 73전 × 30일 × 5,540/365,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원고는 그중 154,727,89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71,147,875원(= 425,875,765원 - 154,727,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에 대한 퇴직금 분할지급의 유효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3. 3. 1.부터 2012. 7. 25.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과 함께 이미 지급받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별도의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2003. 3. 1.부터 2006. 2. 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본다.
구 근로기준법(2006. 12. 21. 법률 제8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20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3.경 원고로부터 2003. 3. 1.부터 2006. 2. 28.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에 관한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받았는데, 위 신청서에는 “본인의 중간정산 신청에 의해 수령하는 퇴직금은 매월 분할해서 급여 수령시마다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삽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신청서 문언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점 이전에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을 대신하게 되므로 피고는 이 부분 퇴직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대신 기존에 지급한 임금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달리 위와 같은 형식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법령이나 D병원의 단체협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분할지급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2006. 3. 1.부터 2012. 7. 2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본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 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6. 3. 1.부터 2012. 7. 25.까지 기간에 대해 체결한 각 임용계약서에 해당 계약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장래에 발생할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연차휴가수당 청구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은 40,891,866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891,8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합계 312,039,741원(= 271,147,875원 + 40,891,86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8. 5.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의료법인인 피고가 의사인 원고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것이 상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퇴직금 등 지급채무에 상사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인정한 퇴직금의 액수,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6. 4. 1.부터 2012. 7. 25.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71,166,060원을 분할하여 선지급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판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와 피고는 i) 2006. 3. 1.부터 2007. 2. 28.까지 기간에 관하여, ii) 2007. 3. 1.부터 2010. 2. 28.까지 기간에 관하여, iii) 2010. 3. 1.부터 2012. 7. 25.까지 기간에 관하여 각 진료과장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퇴직금은 월 고정급여의 1/12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조항과 연봉 및 매월 분할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를 기재하였는데, 이와 같은 퇴직금 분할 지급 조항은 기존의 임용계약서에는 없던 내용으로 위 각 임용계약서에 처음으로 포함된 것이고, 각 임용계약서의 작성일자란은 모두 비어있다[을 제5호증의 24, 28, 31 참조, 위 각 임용계약서를 순서대로 ‘이 사건 ○차 임용계약서’라고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임용계약서’라고 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D병원 입사 시점인 2001. 3. 1.부터 2001.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임용계약서와, 계약기간을 2004. 3. 1.부터 2005. 2. 28.까지로 하는 임용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고, 그 외의 기간에 대하여는 임용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을 제5호증의 46 참조).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된 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의 액수가 이 사건 각 임용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개시일과 무관하게 수시로 인상된 결과,<1> 계약서 기재 급여액과 실지급 급여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상당 기간 불일치한다(을 제4호증의 1, 10, 15, 42, 48, 65 참조, 매월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지는 성과급은 제외한 금액이다).
<2>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별다른 사유 제한 없이 허용하였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개정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이 2012. 7. 26.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것으로 퇴직금 제도가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은 2012. 7. 4. D병원 임상과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2012. 7. 25. 이후 달라지는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에 따른 급여 형태 변경’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2012. 7. 26.부터는 개정 퇴직급여법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임용계약서의 퇴직금 분할 지급 부분 및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는 피고가 퇴직금 지급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받은 문서로 보일 뿐이어서, 위 각 문서 및 퇴직금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 원고의 급여내역서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6. 4. 1.부터 2012. 7. 25.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임용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 도중에도 원고의 급여액이 수차례 변동된 결과 계약서에 따른 급여 및 퇴직금이 실제로 지급된 기간은 약 77개월의 기간 중 29개월<4>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이와 다른 액수의 급여 및 퇴직금 명목 금원이 원고에게 지급되는 등 각 임용계약서가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의 근무기간 중 상당 기간(2002. 1. 1.~2004. 2. 29., 2005. 3. 1.~ 2006. 2. 28.)에 관하여는 임용계약서가 아예 작성되지 않았다.
이 사건 1차 임용계약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06. 3. 1.부터 2007. 2. 28.까지의 근로에 관한 퇴직금을 해당 기간 중에 분할 지급하는 내용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동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2006. 3.분 급여명세서(을 제3호증의 37)에는 퇴직금 항목이 누락되어 여전히 월 급여, 상여금 등의 임금 항목만이 나타나고, 2006. 4.분 급여명세서에서 비로소 ‘퇴직급여(월할)’ 항목이 도입되었다. 만약 원고에게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의 의사가 있었다면 위와 같이 1개월분의 퇴직금 지급이 누락된 것에 관하여 피고에게 문제제기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그와 같이 항의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나중에라도 해당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2차 임용계약서의 계약기간 3년(2007. 3. 1.~2010. 2. 28.)은 계약기간이 1년 이하였던 D병원 소속 의사 G, H과 원고의 2006년 이전의 각 임용계약(을 제5호증의 46 참조) 및 이 사건 1차 임용계약서에 비해 이례적으로 장기(長期)이다. 위 임용계약서 작성으로써 원고의 급여는 3년간 월 860만 원으로 동결되는 결과가 발생하나, 기존에 수개월마다 급여가 인상되었던 추이와 배치되는 이러한 임금 동결에 원고가 동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실제로 이 사건 2차 임용계약 기간 중에도 원고의 급여가 2차례 인상되어 최종적으로 1,140만 원에 달하였다.
원고의 다른 임용계약서가 모두 3월 초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사건 3차 임용계약서는 개정 퇴직급여법의 시행 전날인 2012. 7. 25.을 계약의 종기(終期)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 퇴직급여법 시행 여부 및 시행일을 계약기간의 개시일인 2010. 3. 1. 무렵에는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 측이 2012. 7. 4. 비로소 개정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제도 변화를 원고 등 소속 의사들에게 설명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3차 임용계약서는 개정 법률 시행 전날까지의 퇴직금 분할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2. 7. 4. 이후에 작성 일자를 소급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3차 임용계약서와 동일하게 2010. 3. 1.부터 2012. 7. 25.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 ‘별도 연봉계약서’(을 제5호증의 32)가 작성되었는데, 위 연봉계약서는 연간 총 임금을 1억 4,400만 원으로, 실수령 월 임금을 1,200만 원으로 표시하고 ‘퇴직금 월할액’을 비롯한 임금 구성항목은 모두 공란으로 남겨두었다. 이처럼 동일한 계약기간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의 계약서가 복수로 작성된 것 역시 피고가 필요에 따라 소속 근로자로부터 실질과 다른 계약서를 징구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1차 및 2차 임용계약서도 작성일자가 공란으로 남아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서의 내용과 계약의 실질이 일치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마찬가지로 피고의 필요에 따라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중 2001. 3. 1.부터 2003. 2. 28.까지, 2003. 3. 1.부터 2006. 2. 28.까지, 2006. 3. 1.부터 2007. 2. 28.까지의 각 기간에 대한 신청서들은 모두 2006. 3.경의 같은 날에 한꺼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5호증의 17, 20, 23), ii) 2008. 3. 1.부터 2012. 7. 25.까지의 기간에 작성된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는 장래를 향하여 퇴직금 분할지급을 신청하는 취지의 “본인의 중간정산 신청에 의해 수령하는 퇴직금은 매월 분할해서 급여 수령시 지급받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언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정작 위 신청서들은 위 1) ④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상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비로소 작성되어 신청서의 내용과 그 작성 시점이 모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신청서 역시 피고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징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퇴직금분할 약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2006. 4.분 급여명세서에 ‘퇴직급여(월할)’ 항목이 신설되었음에도 해당 월 급여 총액은 780만 원으로 직전 월인 2006. 3.분 급여액 786만 원 중 영유아보육비 6만 원<5>을 제외한 금액과 동일하고, ‘월급여액’ 역시 450만 원에서 414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월 급여 총액에서 퇴직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급여가 상당 부분 삭감되어 근로계약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결과가 되는데, 원고의 급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상되어온 추세를 고려할 때 당시 원고의 월 급여가 실제로 삭감되었을 개연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기존에 분할 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지혜(재판장) 임미경 신동욱
각주1) 2006. 4., 2007. 1., 2007. 6., 2009. 9., 2010. 3., 2011. 8.에 각 인상되었다.
각주2) 2012. 7.분 퇴직금 1,008,060원은 1개월분 퇴직금 125만 원을 25일분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보인다.
각주3) 을 제5호증의 30의 3쪽 참조.
각주4) 2006. 4.~2006. 12., 2007. 3.~2007. 5., 2010. 3.~2011. 7.의 각 기간.
각주5)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2003. 1.부터 2005. 1.까지는 영유아보육비 3만 원이, 2005. 2.부터 2006. 3.까지는 영유아보육비 6만 원이 매월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영유아를 보육 중인 D병원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