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3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09
판결선고
2021. 11. 1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선박임가공업체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C 체불금품 내역'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459,473,38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C 체불금품 내역'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4,164,4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녹음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문자내역
각 거래내역
각 체불내역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2021. 11. 18.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처벌불원서들의 경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처벌불원서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철
별지
각주1) 2021. 10. 29.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처벌불원서들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해당 근로자들부분은 이미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가 기각되었다), 2021. 11. 18.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처벌불원서들에는 이와 달리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