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아파트, C호에 위치한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작업 현장인 울산 남구 E 신축공사장에서 2019. 11. 1.부터 2019. 12.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8번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임금 등 합계 13,86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변론 종결 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 3명 전원의,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