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64
판결선고
2021. 11.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6.경부터 2019. 3. 22.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11,719,008원과 주휴수당 3,900,000원, 연장근로수당 2,305,000원 등 합계 17,924,0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 합계 48,019,53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휴 및 연장근로수당 산정내역
각 시공팀 미지급 급여현황
체불금품 산정내역 및 진정인별 근무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등
근태현황 및 공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미지급 임금 규모, 피해자 수,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력(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