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427
판결선고
2021. 2. 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일반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동구 F에 있는 G 현장에서 2019. 10. 4.경부터 2019. 11. 8.경까지 배관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H의 2019년 10월 임금 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708,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및 진정서(H, I)
【피고인은 근로자 I의 일당 임금이 15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I은 2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다툼이 존재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일응 I의 진술에 따라 계산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금액 15,862,500원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I에 대한 판시 미지급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 I에 대한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에 대한 전액 지급을 하지 못하여 위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임금 미지급이 악의적 또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당초 근로자 9명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J 등 3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기소 이후 B을 비롯한 근로자 4명과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인정되는 임금 미지급액이 기소 당시금액보다 훨씬 줄어든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 4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판사 유정우
별지
각주1) 피고인은 당초 근로자B의 2019년 10월 임금 3,546,563원 등 근로자6명의 임금 합계 64,948,301원을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공판계속 중 B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4번 기재 근로자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어 공소기각판결을선고함에 따라 공소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더라도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기로 한다.
각주2) 근로자H의 임금 합계 1,846,000원 +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5,862,5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