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82
판결선고
2020. 11. 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실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C소재에서 산업용세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5. 10: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 D공장 내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52세)이 셔틀컨베이어를 이용하여 호텔 린넨 등 세탁물을 건조기에 투입하고 회수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셔틀컨베이어 벨트를 수동으로 전환하는 등 방법으로 세탁물 투입 및 회수 업무를 진행하도록 함에 있어, 셔틀컨베이어 뒤쪽 부분과 건조기 사이 부분으로 근로자가 출입하게 되면 셔틀컨베이어 하강시 하부 부분으로 충격당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근로자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이를 통제하고 차단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셔틀컨베이어 작동 범위 내 사람이나 물체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도록 전력차단설비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셔틀컨베이어 수동 전환을 위해 셔틀컨베이어 측면 안쪽으로 들어가 서틀컨베이어 뒤쪽 부분과 건조기 사이 부분으로 자유롭게 통행 가능하도록 한 상태에서 세탁물 투입 및 회수 업무를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하강하던 위 셔틀컨베이어 하부 부분에 충격당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위 셔틀컨베이어에 협착되어 피해자가 즉석에서 고도의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0. 1. 5.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인 셔틀컨베이어를 사용하였다.
2020. 3. 10.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0. 위 B 주식회사에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 1)의 나)항, 2)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현장 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부검감정서, 산업안전보건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35조의4 제1항(신고하지 않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사용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35조의4 제1항(신고하지 않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사용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기계를 직접 조작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험한 위치에 스스로 들어가는 이례적인 행동을 한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고,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차단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책임을 인정하고 시정 조치를 이행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