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83
판결선고
2021. 1. 2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5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작업현장인 양산시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12. 4.부터 2020. 3. 8.까지 전기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6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임금 합계 61,1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체불노무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6,111만 원의 고액을 미지급한 것으로써 범행 내용과 태양, 미지급 임금액, 체불금품 근로자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에 대한 전액 지급을 하지 못하여 위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이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임금 미지급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 지급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 과다 발생 및 원청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임금 미지급이 악의적 또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유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