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200,2020
판결선고
2020. 12. 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1.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8. 확정되었고, 2018. 5.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2.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7. 확정되었고, 2016.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3. 30. 확정되었다. 『2019고단2200』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E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할인받아 자금을 융통하려던 중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주)의 부사장인 피고인 B의 소개로 A을 만나 마치 F(주)에 하도급 공사를 주어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것처럼 하도급계약서를 만들어 (주)E 명의의 약속어음을 피고인 A, B이 할인을 받아 그 할인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발행일 ‘2013. 7. 22.’ 발행인 ‘(주)E’, 액면금 ‘2억 원’인 전자어음과 발행일 ‘2013. 7. 23.’ 발행인 ‘(주)E’, 액면금 ‘2억 원’인 전자어음을 각 발행하여 피고인 A,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3. 7. 2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I이 운영하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주)E으로부터 공사거래대금으로 받은 전자어음이 있는데 액면 2억 원의 어음 2매 총 4억 원을 할인해 주면 이자를 3부로 계산하여 주고 어음 만기 지급일에 틀림없이 결제가 되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할인받기 위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A이 허위 내용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일 뿐 (주)E과 F(주) 간에는 실제 거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 B은 2013. 7. 22. F(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8,000,000원을, 2013. 7. 29.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8,000,000원 합계 34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72』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8.부터 2020. 4.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17,6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약속어음 사본, 거래내역 확인서,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판시 제2항 사실]
피고인 B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수용내역 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거래관계를 가장하여 어음할인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액이 다액이다.
편취액 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 C에게, 나머지는 대부분 피고인 A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후 2억 1,315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 H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부터 2020. 4. 30.까지 부사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3,76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10.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