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179
판결선고
2020. 11. 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38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77,355,0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진술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9년 12월 ~ 2020. 1. 2.월 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상상적 경합 관계가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근로자들에게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7,000만 원을 넘는 점
유리한 정상 : E의 하청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기가 좋지 않아 2019년부터 적자로 운영되면서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면서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결국 회사가휴업상태에 이르면서 2020. 2.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김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