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38,2020
판결선고
2021. 2. 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 고단2638』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작업 현장인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공장에서 2020. 2. 1.부터 2020. 4. 24.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1,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임금 합계 34,971,000원과 그 중 순번 6번 근로자 G의 퇴직금 5,798,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3331』
피고인은 2017. 6. 5.부터 2018. 11.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7,195,8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362』
피고인은 2019. 11. 25.부터 2020. 3. 25.까지 위 회사가 울주군 D에서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H의 임금 5,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I, J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체불내역, 근로자출근부,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0고단2638』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5,000만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동종범죄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