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799,2020
판결선고
2021. 7. 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7.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128]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0. 2. 29.까지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임금 합계 36,14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591]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1. 13.부터 2020. 3.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799]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G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을 융통할 곳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H를 소개받아 금 1억 원을 차용하고 대여금 일부의 상환에 갈음하여 D의 경영권 및 공탁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G 명의의 자필 문서에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G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기로 모의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9. 12. 2.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커피숍 직원에게 부탁하여 ‘주식회사 D의 대표 G이 H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그 중 7,000만 원은 주식회사 D의 경영권 및 J 주식회사에 대한 공탁금 채권 양도로 갈음’하기로 하는 취지로 인쇄된 ‘지불각서’의 “채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란에 “G”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직인을 날인하고, 또한 같은 직원에게 부탁하여 ‘주식회사 D의 채무변제 계약에 관한 공정증서 촉탁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의 “위임인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C”, “위임인 성명”란에 “(주)D 대표이사 G”으로 기재하도록 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지불각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각 1통씩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9. 12. 2. 울산 남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각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1.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은 2020. 2. 29.자로 J과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D의 J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M에게 양도하되, 채무에 관하여는 대표이사 G이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인쇄된 ‘합의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미리 기재되어 있던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합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J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28]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각 통장거래내역, 각 입금명세표 및 공수표, 금융거래내역 조회
[2020고단359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수표
[2020고단4799]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울산지방법원 결정문, 공정증서원본(등본), 위조된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위조된 합의서 사본, 각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참고인 U 전화통화)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상당한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문서에 관한 죄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문서의 명의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