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20고단36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2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9. 9. 30.까지 위 회사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연장 및 야간 근로 수당 11,802,0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등 14명의 임금 합계 145,456,96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