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치과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치과의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2,713,2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28.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