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88,2020
판결선고
2021. 4. 1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888]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위치한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작업 현장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2020. 2. 11.부터 2020. 2.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등 25명)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임금 합계 39,0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256]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위치한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작업 현장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2020. 1. 20.부터 2020. 2.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12명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임금 합계 15,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88]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 I, J, K,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내사자료입수보고
[2020고단4256]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수사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