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0고단4763 판결

2021

주문

1.

피고인을 2019고단5253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사기죄, 공갈미수죄 및 2021고단1292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2019고단5253 사건의 각 공갈죄 및 2020고단476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2019고단5253 사건의 각 공갈죄 및 2020고단476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