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6
판결선고
2020. 12.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식품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C 울산 1공장의 공장장이다.
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및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D으로부터 페이로더를 조종하여 생산 공장에 원당을 출고하는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E을 2013. 1. 1.경부터 2018. 7. 17.경까지 파견받고, 근로자 F를 2013. 1. 1.경부터 2018. 7. 8.경까지 파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E,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각 사법경찰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2017 D 항목별 도급단가표
도급업무 주문서
근로계약서
건물임대차 계약서
원당 출고작업 작업계획서
원당 입, 출고 제반 관련 업무협조 요청서
USB 녹음 파일
진정인 작성 수첩 사본
거래명세표(도급 대금)
약식명령문 1부
각 녹취서 작성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E, F를 근로자파견 받은 것이 아니라 D에 원당 출고업무를 도급준 것으로 D이 소속 근로자 E, F를 고용하여 도급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 E, F가 피고인이 공장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C 울산1공장(이하 '울산공장')에서 원당출고업무를 수행한 것은 D에 고용된 상태로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울산공장으로부터 상당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울산공장 공장장으로서 D과 위 근로자파견계약의 체결을 결재하는 등 직접 관여하였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무허가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를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근로자 E, F의 업무의 내용 및 그에 대한 지시권과 그 지시에 대한 구속 여부
o 근로자 E, F는 1990년대 말경부터 I를 거쳐 J, D(D에서 2013. 1. 1.부로 J의 사업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D 소속이 되었다)에 고용되어 있으며 울산공장에서 페이로더를 이용한 원당 출고업무을 맡았다. 가루 상태인 원당은 설탕 원재료로서 울산공장 원당 1호, 2호 창고 내에 피라미드 형태로 쌓아 보관되어 있는데, 위 원당을 페이로더를 이용하여 원당 1호 창고의 경우 호퍼에 담거나, 원당 2호 창고의 경우 창고 바닥에 설치된 게이트에 밀어 넣는 방식으로 원당출고업무가 진행된다(이하 '이 사건 출고업무'). 출고된 원당은 컨베이어벨트로 설탕생산공정을 담당하는 설탕생산시설로 이송된다.
o 매일 이송되는 원당의 양은 1,450톤 ~ 1,500톤 가량으로 큰 변동은 없지만, 울산공장 원당창고에 보관되는 원당의 종류는 수입국가, 입고 시기 등에 따라 달라서 호주당(신호주, 구호주), 태국당, 구당, 신당 등으로 달리 부른다. 울산공장은 원당 재고를 고려하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시로 원당 출고비율을 조절하였다.
o 울산공장은 CCR관제센터에서 설치된 16개의 모니터 등을 통하여 공정을 관리하였는데, 울산공장 CCR관제센터는 울산공장 직원 K을 통하거나 무전기를 통하여 직접근로자 E, F에게 원당 출고비율 변경 등을 지시하였다. 나아가 울산공장에서는 근로자 E, F에게 원당 창고 내 화재경보기 작동시 이에 대한 확인이나, 원당출고장비 보수 기간이나 가동 정지기간 중 중 다른 잡무(청소, 페인트 작업, HOCCP검열준비작업 등)도 지시하였다.
o 근로자 E, F가 2017. 10.경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자 D은 울산공장에 '업무에 부당한 간섭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에 있어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취지의 형식적인 공문을 보내고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였다. 그러나 선임된 D의 현장대리인인은 울산공장 CCR관제센터의 지시를 근로자 E, F에게 전달하는 것에만 그칠 뿐이었다. 더구나 이 사건 출고업무는 근로자 3명이 24시간 3교대로 진행되었는데, 현장대리인은 주간에만 근무하였으므로 현장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종전처럼 근로자 E, F에게 곧바로 지시하였다.
o 이 사건 출고업무는 원당창고에서 페이로더를 이용하여 원당을 호퍼에 담거나 게이트에 밀어 넣는 것으로 페이로더 운전에 능숙하다면 비교적 단시간 내에 숙달이 가능한 업무로 보인다.
o D에서 이 사건 출고업무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 방법에 대하여 근로자 E, F에게 지시한 바 없다. 울산공장과 D 사이의 도급업무 주문서상 원당출고작업 지시서의 내용은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협조 요구가 있을 경우 협조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출고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울산공장의 근로자 E, F에 대한 지시 외에 울산공장과 D 사이에 관련된 협의체가 구성되거나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별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조 요청도 없었다.
o 위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 E, F의 이 사건 출고업무는 울산공장에 의하여 통제된 상태에서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근로자 E, F의 이 사건 출고업무가 피고인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o 설탕 생산은 가루형태의 원재료인 원당을 가공, 정제하여 결정화하는 것이므로, 울산공장 원당창고는 설탕생산시설 인근에 있으며 원당을 이송할 수 있는 컨베이어벨트로 설탕생산시설에 연결되어 있고, 설탕생산의 작업환경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원당 출고나 원당배합비율이 수시로 정해진다. 울산공장이 정한 원당 출고나 배합비율에 따라 근로자 E, F가 출고한 원당은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설탕생산시설로 이송된다. 이 사건 출고작업은 설탕생산에 맞추어 24시간 3교대로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E, F의 이 사건 출고작업은 설탕생산을 하는 피고인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판단된다.
D이 이 사건 출고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이 사건 출고작업의 대가의 책정 방법 등에 관하여
o 근로자 E, F는 1990년대 말경부터 울산공장에서 이 사건 출고업무를 맡았는데, J 소속이었다가 G이 2013년경 D을 설립하면서 J의 업무를 인수하자 그 무렵 D과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D 소속으로 변경된 것 외에는 이 사건 출고작업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변동이 없었다.
o D은 울산공장의 근로자 E, F에 대한 이 사건 출고업무에 관한 지시에 관여하지 않았다. D은 울산공장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출고업무와 관련된 금액은 매월 특별한 변동이 없었다. 즉 출고업무의 성과를 바탕으로 D이 받은 금액이 달라지지도 않았고, 출고업무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되거나 손해배상을 당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울산공장이 D에 이 사건 출고업무로 지급한 돈은 근로자 E, F 등의 노동력 제공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일 뿐 이 사건 출고업무의 결과물에 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o 이 사건 출고업무에 사용된 페이로더는 D이 소유, 관리한 것으로 보이나 페이로더를 소유, 관리하는 것 외에는 D이 이 사건 출고업무에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43조 제1의2호, 제7조 제3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점), 각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5 조 제5항(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