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334
판결선고
2021. 1. 2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0.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건물 C호, D호 소재에서 E 및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업 및 부동산 개발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8.부터 2017. 10. 26.까지 주방찬모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7년 10월 임금 225,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3,340,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인 H의 법정진술
I, G,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O, P, Q, R의 각 진술서, S, T의 각 진정서
G 통장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경우 피고인의 딸 명의를 빌려주어 H가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E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E는 2017. 5. 23.부터 2017. 9. 30.까지 H가, 그 이후부터 폐업일인 2018. 8. 3.까지는 피고인의 딸인 U이 각 사업자로 등록된 명의자인 사실, ② H, I과 피해 근로자들은 일치하여, 2017. 10.경부터 E는 피고인이 운영하였고, 그 후 고용된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직접 고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피고인도 U이 E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은 인정하고 있다), ③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대표자 명함에는 하단에 관련 사업내용으로 E체인·푸드가 기재되어 있고, 2018. 8.경 판시 사업장 장소인 B 건물 로비에는 피고인의 연락처가 기재된 구인공고와 E 광고물 등이 비치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매일 E에 출근하여 식재료구입, 배달, 장부정리, 직원 면접 및 업무지시를 담당하였고(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누구로부터 임금을 받는 관계도 아니었던 점, ⑤ 비록 H가 피고인에게 E의 운영권을 넘긴 이후에도 계속 종전과 마찬가지로 E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직원채용의 사주를 보는 등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H는 채용예정 직원의 사주를 통해 그의 성격과 ‘피고인’의 합이 잘 맞는지 보고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바, 굳이 ‘피고인’과의 합을 본 것은 피고인이 실질 사장이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은행기록상 직원 G에게 2017. 10.경 임금 일부를 송금한 사람도 피고인(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U)이며, G, L 등 근로자들이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데 대해 그 무렵 대화한 상대방도 피고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피해 근로자들이 E에 근무한 기간 동안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10번 임금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같은 순번 6 내지 9, 11, 12번 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