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6월 24일부터 2020년 2월 3일까지 어묵제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0월분 임금 89,655원, 11월분 임금 4,000,000원 12월분 임금 4,000,000원, 2020년 1월분 임금 3,096,774원 임금합계 11,186,429.원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한 지급기일인 2020년 3월 3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