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및 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1의 다. 내지 아.죄에 대하여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4월 및 벌금 74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로부터 37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감천지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합136,2020
판결선고
2021. 9. 10.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169』
피고인 A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9. 12. 초순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하동군 G 외 6필지 약 3,000평의 땅에 아파트 160세대를 건축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면 피해자에게 아파트 건축공사의 시공을 맡기고, 매입한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토지의 매입자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아파트 건축 자금 역시 위 토지에 대한 재감정을 통하여 담보가치를 부풀린 다음 이를 이용하여 새로 대출을 받아 조달하려고 계획하였을 뿐 달리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아파트 건축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 건축공사의 시공을 맡기거나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0.경 5,000만 원, 2010. 1. 26.경 1,450만 원, 2010. 3. 5.경 200만 원, 2010. 3. 31.경 1억 8,000만 원, 2010. 5. 24.경 250만 원, 2011. 6. 29.경 4,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8,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136』
H 대출[2015. 10. 26. 밀양시 I 부동산 담보 대출(J 명의, 6억 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는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M이 경남 하동군 N에 있는 H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M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 A가 물색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실제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차액 상당의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O 여신업무방법 등 대출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 대출한도, 전결기준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을 취급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매입자금 신규 지원시에는 실제 거래가격 이내에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출가능금액은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담보물의 취득은 감정평가액보다 환가성에 유의하여 취득하되, 지정감정평가법인에 정식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자동 지정된 3개의 법인 중에서 선택하여 의뢰하여야한다.
M은 H 대리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용도, 대출 규모에 따른 담보 가치의 적정성, 채무자의 상환 능력 여부 등을 심사하여 피해자 H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성실하게 대출 업무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M과 공모하여 2015. 10. 26.경 위 H에서, 피고인 A는 그 동거녀 J 명의로 매수한 밀양시 I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고, M은 피고인 A가 실제 채무자로서 부동산 매입자금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신용불량자로 대출이 불가능한 피고인 A 대신에 J을 채무자로 하고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징구하여 실거래가액(4억 2,000만 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만을 기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한 6억 원(채권최고액 8억 5,000만 원)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M과 공모하여 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H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P 기장지점 대출 관련 범행
2016. 7. 25.경 밀양시 I 부동산 담보 대출(Q 명의, 7억 1,000만 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는 P 기장지점 임직원인 R, 감정평가사인 S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R가 부산 기장군 T에 있는 P 기장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S이 U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에서 감정평가사로 일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R, S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 A가 물색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실제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R는 위 P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O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용도, 대출 규모에 따른 담보 가치의 적정성, 채무자의 상환 능력 여부 등을 심사하여 피해자 P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성실하게 대출 업무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A는 R와 공모하여 2016. 7. 25.경 위 기장지점에서, 피고인 A는 그 동거녀 J 명의로 매수한 밀양시 I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U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S에게 감정 의뢰하도록 요구하고, R는 피고인 A가 실제 채무자로서 대환 대출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업무에 위배하여 신용불량자로 대출이 불가능한 피고인 A 대신에 명의대여자인 Q를 채무자로 하고 위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여 2015. 10. 26. H에서 대출된 6억 원은 당시 실거래가액(4억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드러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전산으로 자동 지정된 감정평가법인 중에 선택하지 아니하고 위 U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 감정의뢰한 다음 오로지 위 U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인 S이 평가한감정평가금액만을 기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한 7억 1,000만 원(채권최고액 8억 5,000만 원)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R와 공모하여 7억 1,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P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6. 12. 2.경 V 등 2필지 부동산 담보 대출(W 명의, 3억 원) 관련 사기 등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6. 12.경 X로부터 그 소유인 울산 V 등 2필지 부동산을 Y 명의로 매매대금 2억 1,8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부동산 매매계약 직후 울산 울주군 Z에서, 위 부동산의 실제거래가액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위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사억 오천만원”, 매도인란에 “X”, 매수인란에 “Y”으로 각 기재한 다음 매도인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X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X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P 기장지점에서 위 R, AA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 A는 2016. 12. 일자불상경 위 P 기장지점에서, 위 P 대출 담당자인 R에게 W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R로 하여금 2016. 12. 2.경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3억 원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여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 3억 원을 W 명의의 대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P 대출 담당자인 R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AB 삼산공판지점 대출[2017. 3. 14. AC 등 4필지 부동산 담보 대출(J, AD 명의, 9억 원)]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7. 2. 일자불상경 AE, AF으로부터 그 소유인 울산 AC 등 4필지 부동산을 J 명의로 매매대금 8억 3,84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부동산 매매계약 직후 불상의 장소에서, 위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위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일십이억원정”, 매도인란에 “AE”, “AF”, 매수인란에 “J”으로 기재한 다음 매도인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AE, A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AE, A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울산 남구 AG에 있는 AB 삼산공판지점에서 위 AB 대출 담당자인 AH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17. 3.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AG에 있는 AB 삼산공판지점에서, 위 AB 대출 담당자인 AH에게 J, A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H으로 하여금 2017. 3. 14.경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9억 원의 대출금액을 산정하여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 9억 원을 J, AD 명의의 대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AB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P 교리지점 대출[2017. 12. 28. AI 부동산 담보 대출(AJ 명의, 7억 6,800만 원)]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7. 12. 일자불상경 AK로부터 울산 AI 부동산을 J 명의로 매매대금 6억 4,8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부동산 매매계약 직후에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의 장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일십이억팔천구 백육십오만원”, 매도인란에 “AK”, 매수인란에 “AJ”로 기재한 다음 매도인의 이름 옆에 임의로 A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A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부산 기장군 AL에 있는 P 교리지점에서 위 P 대출 담당 AM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17. 12. 일자불상경 부산 기장군 AL에 있는 P 교리지점에서, 위 P 대출 담당자인 AM에게 AJ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A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M로 하여금 2017. 12. 28.경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7억 6,800만 원의 대출금액을 산정하여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 대출금 7억 6,800만 원을 위 대출 명의자인 AJ 명의 대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P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AN은행 동평지점에 대출 관련 범행
2018. 4. 24. AO 부동산 담보 대출(AP 명의, 13억 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는 U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S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AQ은 AN은행 동평지점 지점장인 AR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 A는 AQ에게 대출 알선을 의뢰하고, AR이 울산 남구 AS에 있는 AN은행 동평지점에서 지점장으로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S이 U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에서 감정평가사로 일하고 있음을 기화로, AR, S 등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 A가 물색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실제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AR은 위 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O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용도, 대출 규모에 따른 담보 가치의 적정성, 채무자의 상환능력 여부 등을 심사하여 피해자 AN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성실하게 대출 업무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는 AQ, AR과 공모하여, 2018. 4. 24.경 위 지점에서, 피고인 A는 AQ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주고, 위 지점 대출담당자에게 J 명의로 매수한 울산 울주군 AO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고, AQ은 AR에게 위 대출의 실행을 부탁하고, AR은 피고인 A가 실제 채무자로서 부동산 매입자금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신용불량자로 대출이 불가능한 피고인 A 대신에 명의대여자인 AP을 채무자로 하고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징구하여 실거래가액(10억 300만 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만을 기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한 13억 원(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Q, A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1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AN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8. 5. 29. AT 등 4필지 부동산 담보 대출(AU 명의, 9억 7,000만 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는 AQ, AR과 공모하여, 2018. 5. 29.경 위 AN은행 동평지점에서, 피고인 A는 AQ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주고, 위 지점 대출담당자에게 J 명의로 매수한 울산 울주군 AT 등 4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U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S에게 감정 의뢰하도록 요구하고, AQ은 AR에게 위 대출의 실행을 부탁하고, AR은 피고인 A가 실제 채무자로서 부동산 매입자금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신용불량자로 대출이 불가능한 피고인 A 대신에 명의대여자인 AU을 채무자로 하고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징구하여 실거래가액(7억 4,900만 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전산으로 자동 지정된 감정평가법인 중에 선택하지 아니하고 위 U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 감정의뢰한 다음 오로지 위 U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인 S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만을 기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한 9억 7,000만 원(채권최고액 11억 6,400만 원)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고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Q, A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9억 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AN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C 감천지점 대출[2019. 6. 17. AV 등 3필지 부동산 담보 대출(AW 명의, 42억 원)]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8. 12. 4.경 AX으로부터 그 소유인 울산 울주군 AV 등 3필지 부동산을 피고인 A, J 명의로 매매대금 3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6.경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의 장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오십팔억사천만원”, 매도인란에“AX”, 매수인란에 “AW, AY”으로 기재한 다음 매도인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AX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AX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부산 사하구 AZ에 있는 C 감천지점에서 위 C 대출 담당 BA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합2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AN은행 동평지점장 AR에 대한 이익 공여
피고인 A는 2018. 3.∼4. 일자불상경 AN은행 동평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AR에게 AQ을 통하여 울산 울주군 AO 부동산을 담보로 AP 명의로 13억 원을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B’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위 AR에게 대출 실행에 대한 사례로 1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인 AR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C 감천지점장 B에 대한 이익 공여
피고인 A는 2019. 6. 일자불상경 C 감천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B에게 위 사.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2019. 7. 17.경 부산기장군 BC에 있는 ‘BD’이라는 상호의 식당 주차장에서 위 대출 실행에 대한 사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고, 2019. 10.경 피고인 A와 관련한 3건의 대출 실행(합계 95억 원) 및 1건의 대출 알선(10억 원)에 대한 사례로 부산 해운대구 소재 ‘BB’ 유흥주점에서 7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37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B는 2019. 6.경 C 감천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제1의 아. 2)항과 같이 A로부터 대출을 부탁받고 2019. 6. 17. 울산 울주군 AV 등 3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AW 명의로 42억 원을 대출해 주고, A로부터 2019. 7. 17.경 부산 기장군 BC에 있는 ‘BD’이라는 상호의 식당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대출 실행에 대한 사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0.경 A와 관련하여 3건의 대출 실행(합계 95억 원) 및 1건의 대 출 알선(10억 원)을 해주고 그 대출 실행에 대한 사례로 A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소재 ‘BB’ 유흥주점에서 7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37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69』
피고인 A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사실확인자료 회신
토지대장(7필지) 각 1부
『2020고합136, 2020고합294』
[피고인 A]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X, AW, BA의 각 법정진술
M, R, AQ,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Q, AA, AH, AM, BE, BF, AJ, AP, B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밀양시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부, 밀양시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1부, 밀 양시 I 제1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1부, V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BH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22부
수사보고[A 대출내역 정리 및 대출계좌 내역 등 첨부],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등 대출계좌 및 대출금 확인문서 22부
수사보고[A 및 J이 보관중인 본건 담보대출 관련 통장 사본 첨부], 통장 사본 8부
수사보고[위조 계약서 제출 대출건 확인 및 계약서 사진 첨부], 금융기관에 제출된위조 계약서 4부, 수사보고[A 보관 도장 날인 첨부], 도장 날인 내역 1부
① 수사보고[Y 명의 계약서 등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 ② 수사보고[V 등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계약서 등 증거자료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실제계약서) 1부, 부 동산매매계약서(위조한 계약서) 1부, ③ 수사보고[AI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계약서 등증거자료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실제 계약서) 3부, ④ 수사보고[BI 등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계약서 등 증거자료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실제 계약서) 1부, ⑤ 수사보고 [AV 등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계약서 등 증거자료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실제 계약서) 1부, 현금차용증 1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부, 부동산매매계약서(허위계약서) 6부
수사보고(여신규정 등 L의 대출관련 규정 첨부), 여신규정 1부, AN은행 임직원 행동 지침 1부, 복무규정 1분, AN은행 임직원 윤리강령 1부, 2018. 1. 31. 기준 여신업무방법(예) 중 일부 사본 1부
① 수사보고[H 본건 대출 담당자 등 확인], H 직원업무분장표 1부, ② 수사보고[P 기장지점 본건 대출 담당자 등 확인], P 기장지점 직원업무분장철 사본 1부, 수사보고 [P 기장지점에 대한 ‘감사결과통보서’ 등 첨부], P 기장지점 부문감사 결과통보서 1부, P 기장지점 위임감사 결과통보서 1부, ③ 수사보고[AN은행 동평지점 지점장 AR 등 3명 인사카드 첨부], 인사카드 3부, 수사보고[AN은행 동평지점에 대한 ‘특별감사결과통고서’ 첨부], 특별감사결과통고서(AN은행 동평지점) 1부,
수사보고(A가 B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 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 2019. 7.
BG가 1,000만 원을 입금한 계좌 거래내역 1부, 2019. 7. 15., 7. 16. 현금을 출금한 계좌 거래내역 1부, 2019. 7.경 A 및 J과 B간 통화내역 1부, J 휴대전화기 포렌식 자료 2부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 AX의 각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B 인적사항 확인 및 통화내역 등 첨부], A 및 J과 B간 통화내역 1부, 수사 보고(A와 B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A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B와의 문자 추출 1부
수사보고(BJ 팀장 BK의 임의진술 청취), 수사보고(BJ 대출건 관련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BJ 대출계좌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A가 B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 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 2019. 7.1. BG가 1,000만 원을 입금한 계좌 거래내역 1부, 2019. 7. 15., 7. 16. 현금을 출금한 계좌 거래내역 1부, 2019. 7.경 A 및 J과 B간 통화내역 1부, J 휴대전화기 포렌식 자료 2부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 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같은 조 제5항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와 판시 제1의
사기죄, 판시 제1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사기죄, 판시 제1의 나.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제1의
내지 아.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1)항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추징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법 제10조 제3항, 제2항, 제5조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A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B가 처음 해외로 가족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A가 조카뻘인 피고인 B의 아들에 대한 용돈 명목으로 준 것이지,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 B는 2019. 10.경 BL 모임 중 고향 후배 BK을 함께 불러서 술을 마시다가 A가 형으로서 2차를 내겠다고 하여 유흥주점에 갔던 것이지,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다.
판단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의 입법 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된다. 또한 위 법률 제5조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9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는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울산 울주군 AV 등 3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및 근린생활시설(마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9. 5.경 위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도급해주기로 한 BM에게 은행 지점장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를 소개받게 되었고, 피고인 B는 이전까지는 A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가 대출을 기화로 빈번하게 교류하는 관계가 되었던 점, ② 피고인 B는 2019. 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를 알아보라는 A의 요청에 따라 탁상감정을 의뢰하고 그 예상 감정평가액을 A에게 알려주었고, 정식감정평가 의뢰 시 무작위 추첨 방식에 의하지 않고 지점장으로서 직무상 권한을 행사하여 탁상감정 시 가장 높은 예상 감정평가액으로 의견을 밝힌 BN을 감정평가사로 지정하였던 점, ③ 피고인 B는 2019. 6. 14. 담보제공자인 AX이 대출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담보제공동의서 서명을 거부하여 대출 실행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 A와 함께 AX을 면담하기 위해 부산 사하구에 있는 C 감천지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울산 울주군 AV까지 찾아가기까지 하였던 점, ④ 현금 300만 원이 지급된 시기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대출이 실행된 지 불과 한 달 이후인데다, 위 돈은 만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지인에게 단순히 호의관계에 기하여 여행경비 내지 자녀의 용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인 점, ⑤ 피고인 B는 A로부터 대출 가능한 금융기관을 물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J에서 대출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던 BO을 소개하여 주었고, A는 2019. 10. 18. BJ에서 J 명의로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해 10억 원을 대출받아 P 교리지점에 대한 AJ 명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던 점, ⑥ 피고인 B도 위와 같이 BJ에서 대출이 실행된 무렵인 2019. 10.경 그 담당자였던 BO 및 A와 함께 유흥주점에 갔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A로부터 2019. 7. 17.경 및 2019. 10.경 2회에 걸쳐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나.죄: 징역 1년 6월∼20년 2) 판시 제1의 다. 내지 아.죄: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5년 및 벌금 740만 원∼1,85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의 가., 나.죄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시 제1의
내지 아.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금융기관 임직원 및 감정평가사와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업무상 의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2016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수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부실대출을 받은 것으로(판시 제1의 사.항 범행을 통해 대출받은 42억 원을 포함하면 100억 원이 넘는다) 그 범행수법과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담보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훨씬 초과한 금액의 대출이 실행됨으로써 담보 부동산이 경매절차로 매각된 이후에도 대출원리금이 전액 회수되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실대출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대환대출 또는 경매절차를 통해 회복되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남아 있는 재산상 손해액은 13억 원 상당으로 보인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C 감천지점의 지점장 지위에 있으면서도 그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A와 밀접한 인적관계를 형성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신뢰를 심히 저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A와 관련된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절차에서 대출원리금 이상의 금액에 매각되어 피해자 C 감천지점에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9. 1.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사하구 AZ에 있는 C 감천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업무 등 지점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C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O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용도, 대출 규모에 따른 담보 가치의 적정성, 채무자의 상환 능력 여부 등을 심사하여 피해자 C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성실하게 대출 업무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2019. 6. 17.경 위 C 감천지점에서, A는 자신 및 J 명의로 매수한 울산 울주군 AV 외 3필지 부 동산을 담보로 AW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실거래가액이 31억 2,000만 원임에도 매매대금란에 “오십팔억사천만원”으로 기재하여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는 A가 실제 채무자로서 부동산 매입자금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고, 위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위조한 계약서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신용불량자로 대출이 불가능한 A 대신에 명의대여자인 AW을 채무자로 하고, 오로지 BP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금액만을 기초로 해당 부 동산의 실거래가액(31억 2,000만 원)을 초과한 42억 원(채권최고액 50억 4,000만 원)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에게 4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C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는 2018. 12. 4. J과 공동으로 AX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일, 중도금 24억 2,000만 원은2018. 12. 14., 잔금 5억 원은 2019. 1. 31.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2018. 12. 19. AX과, A와 J이 이 사건 부동산을 AX으로부터 대금 35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26억 원은 2018. 12. 20., 잔금 7억 7,000만 원은 2019. 12. 31.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A는 2018. 12. 20. AX과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는 향후 매매대금으로 포함하여 정산 처리하고(이때문에 매매대금을 35억 7,000만 원으로 표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 대출 후 미지급된 잔금 7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은행의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대출이자 및 대출에 필요한 비용은 A가 부담한다’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
A는 2018. 12. 20.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AY으로 하여 BQ로부터 18억 원, BR로부터 10억 원을 각 대출받아 위 28억 원을 AX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전부 지급한 후 그 중 3억 원을 AX으로부터 차용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BQ 앞으로 채무자 AY, 채권최고액 21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BR 앞으로 채무자 AY, 채권최고액 1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A 및 J이 대표자로 등록된 ‘BS’는 2019. 5. 22. BM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T에게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근린생활시설(마트)을 신축하는 공사를 계약금액 12억 6,500만 원, 착공일 2019. 6. 1., 준공예정일 2019. 12. 31.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체결하였다. A는 2019. 5. 말경 BM에게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금융기관 지점장 등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를 소개받았고(피고인 B와 A 사이의 최초 음성통화 내역은 2019. 5. 24. 피고인 B가 A에게 발신한 것이다), AW은 A로부터 대출 명의를 제공해 주면 위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도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5. 29.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C 감천지점에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하여 담보제공자와 채무자가 구비할 서류의 목록을 열거한 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해주었다. A는 2019. 5. 30. 및 같은 달 31일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Q 및 BR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명의자인 AY의 부채증명원, 이 사건 대출채무명의자인 AW의 신분증, AW의 사업자등록증(BU)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6.경 BP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 소속 감정평가사 BN에게 구두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탁상감정’(정식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문서 등 자료만으로 검토하는 방식의 감정평가를 가리킨다)을 요청하여 예상 감정금액을 확인하여 A에게 알려주었고, 이후 대출 담당 직원 BA에게 감정기관을 BP감정평가법인으로 지정하여 정식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지시하였다.
A는 2019. 6. 10. 11:27경 ‘BV공인중개사’라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BW(판시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대출명의를 대여했던 Q의 여동생이다)로부터, ‘매도인 AX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 AW 및 AY에게 매매대금 58억 4,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8억 6,1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14억 원은 2019. 6. 14., 잔금 15억 7,900만 원은 2019. 12. 30. 각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중개인란에 “BV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 BW”의 자필 서명과 도장이 날인된 2018. 12. 20.자 매매계약서를 팩스로 송부받았다. A는 위 매매계약서에 AX과 AY의 막도장과 AW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C 감천지점에 제출하였다(위 매매계약서는 C 감천지점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C 본점에서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BA은 2019. 6. 10. 17:35 “감정기관 예외지정사유”로 “본점 신용사업 최고책임자 승인(공동현장조사)”라고 기재하고, 비고란에 “부동산 시세 반영에 어려움 상태로부득이하게 BP감정평가 평가사와 공동현장조사 하였으며, 감정기관 예외 지정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외부감정의뢰평가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아 BN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정식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위 7)항의 매매계약서를 제공하였다.
BN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정식감정평가 의뢰를 받고, 2019. 6. 11. 이 사건 부동산의 시장가치에 대한 평가액은 2019. 6. 11. 기준으로 54억 5,693만 원이라는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6. 11. C 본점에 AW(BU)에 대한 42억 원 대출건을 본점승인 및 대출심사위원회 부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하는 상호금융대출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신청서에는 담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추정시가가 54억 5,693만 원이며, 영업점 의견으로 ‘기업시설자금으로 부동산(과수원) 매매 58억 4,000만 원 소 요자금 한도 80% 이내로 대출 금 42억 원 지원 예정’, ‘소유권이전은 매도자(AX) 세금 관련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후 본등기 예정’, ‘매수인 2명(AW, AY)으로 채무자 외 AY은 보증인(근보증서) 입보’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C 본점의 3인 심사역 협의체는 2019. 6. 12. 위 AW에 대한 대출건에 관하여 자금용도가 부동산 매입(매매금액 58억 4,000만 원)을 위한 시설자금인 점을 비롯해 O 여신업무방법에 규정한 사항들을 검토한 후, “채무자 거래자격 및 차입행위 제한사항은 없으나 거액여신 거래자로서 향후 채무자의 신용상태 및 담보물 상태, 이자납입 상태 등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으로 채권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종합의견을 밝히며 위 대출건 승인에 동의하는 의결을 하였다.
2019. 6. 13. 개최된 C 본점의 대출심사위원회는 위 AW에 대한 대출건에 관하여 ‘부동산 매입을 위한 자금으로서 한도 산정은 투자금액(58억 4,000만 원)의 80% 이내 대출에 해당되어 한도 산정 적정하다’는 등 회의를 거친 후, 참석한 위원 5인 전원의 찬성으로 위 대출건을 C 감천지점에서 신청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의결을 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6. 13. 12:00경 A에게 대출 실행을 위하여 보증인과 담보제공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의 목록을 열거한 C 감천지점의 대출서류안내 문서를 촬 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서류 준비해서 내일 보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A와 J은 2019. 6. 13.경 AX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총 매매금액 중 잔금 6억 5,000만 원을 2019. 6. 14. 지급한다. 차용금 3억 원을 위 물건을 본등기 할 때 정산한다. 매수인 앞으로 위 물건을 가등기를 한다. 매수인 다른 부동산 설정(약 7억 4,000만 원)을 위 차용금액 3억 원을 변제시 해지한다.”라고 기재한 2019. 6. 13.자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AX은 2019. 6. 14. 담보제공자로서 담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하고 그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C 감천지점을 방문하여 대출금액 등에 관한 안내를 받던 중 화를 내면서 담보제공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신분증을 회수하여 그대로 귀가했다. 같은 날 A, 피고인 B, BA 등은 A가 운영하는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BS 펜션으로 함께 이동하였고, A가 AX에게 전화하여 면담을 요청함으로써 AX, A, 피고인 B는 같은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만남이 있은 이후 불상의 시기에 AX은 42억 원의 대출에 관한 담보제공동의서에 서명을 하였고(참고로, 피고인 B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담보제공동의서는 2019. 6. 17.자이다), 피고인 B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여 남은 대출절차를 진행하게 하였다.
C 감천지점은 2019. 6. 17. 14:45 AW에게 42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위 42억 원은 A 내지 J이 통장을 보관하고 있던 AW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 금되었다가 위 계좌에서 14억 원은 AX 명의 계좌로, 28억 원은 기존의 BX 대출에 대한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각 이체되었다. AX은 같은 날 15:22 잔금으로 받은 14억 원 중 7억 5,000만 원을 다시 J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반환하였다(증거기록 11권 4973, 4974쪽). 그리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 앞으로 채무자 AW, 채권최고액 50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AW 앞으로 2019. 6.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각 마쳐졌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AW은 실제 채무자인 A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채무자 명의를 대여하였던 것이고, A가 더 많은 대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 매매계약에 정한 매매대금을 부풀려서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인식하였음에도, A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의 고의로 C 감천지점에 부실대출이 실행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1 피고인 B가 진정한 매매계약서를 확인하는 등으로 A와 AX 사이에 실제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내용 및 당사자에 대하여 구체적.직접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고, 피고인 B가 간접적으로라도 대출 과정에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린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A와 AX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이다. 2 먼저 A의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A는 2020. 5. 18.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까지는 피고인 B를 비롯하여 C 감천지점의 대출 담당자들은 매매대금이 58억 4,00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가 위조된 계약서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20. 6. 4.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 B에게 자신과 AX 사이에 작성된 실제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매매대금 37억 원 정도에 매수하였다는 말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B는 대출 신청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58억 4,000만 원으로 기재된 것을 보고 위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후(증거기록 제13권 5724, 5725쪽),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37억 원 내지 39억 원 정도라는 말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B가 대출 과정에서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매매대금을 58억 4,000만 원으로 기재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탁상감정을 요청하였더니 예상 감정가가 50여억 원이라는 말을 듣고, 평당 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58억 4,000만 원으로 산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A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B는 2019. 6.경 BN에게 탁상감정을 의뢰하기 전에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이 37억 원 내지 39억 원 상당임을 들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BN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피고인 B 또는 BA이 전화상으로 탁상감정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번을 불러주고 마트를 신축할 예정이고 허가를 받으려 하며, 매매가가 58억 원 정도라고 말을 하였고, 예상감정가액을 말해주고 며칠 후에 정식감정 의뢰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2020고합294 사건 증거기록 제4권 7191쪽),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B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탁상감정을 의뢰하기 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58억 원 상당인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이어서 A의 진술과 모순된다. 게다가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탁상감정을 부탁하는 외에 주변 부동산 시세를 조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정하였다고 진술한 점(A에 대한 2020. 12. 15.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및 A에 대한 2021. 5. 14.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 B와 이 사건 부동산 일대를 둘러보면서 근처 시세가 평당 50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A에 대한 2020. 12. 15.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등을 보태어 보면, 오히려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탁상감정을 의뢰하기 이전부터 당시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매매대금을 58억 4,000만 원으로 부풀리려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처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58억 원 상당으로 말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이 37억 원 내지 39억 원임을 알려주었다는 A의 진술은 섣불리 믿기 어렵다. 3 다음으로, AX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A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출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 상태로 담보제공동의서에 서명을 하기 위하여 오전 시간 C 감천지점에 방문하여 A와 함께 지점장실로 들어갔더니 피고인 B가 대출금이 42억 원이라고 말해주었고, 이에 크게 놀라 피고인 B에게 31억 2,000만 원짜리 부동산에 어떻게 42억 원 대출이 가능한지 화를 내며 담보제공동의서 서명을 거부하고 그대로 귀가하였다. 이후 A가 자신의 펜션으로 와달라고 전화하여 펜션으로 가게 되었고, A, 피고인 B, BA, AW 등이 모여 있는 카페에서 A와 대화를 나눈 후 자신으로서는 매매대금만 지급된다면 손해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담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A는 이 법정에서 AX이 2019. 6. 14. C 감천지점에 방문하였다가 서류 작성을 거부하고 돌아간 상황에 대하여, ‘당시 자신은 지점장실에 있었고 AX이 대출서류를 작성하다가 화를 내며 나가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며, 창구로 나가보니 AX이 없고 차를 타고 가려고 하고 있기에 왜 그러는지 물었으나 말을 해주지 않고 대출을 못 하겠다며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A에 대한 2021. 5. 14.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BA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AX에게 담보제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대출금액 등을 이야기하는 도중 AX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신분증을 회수하고 나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A와 BA의 진술은 서로 부합하는 반면, 지점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실제 매매대금을 말하였다는 AX의 진술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함께 AX과 BS 펜션에서 만났던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자신은 AX에게 무조건 대출이 실행될 수 있게 하여달라고 읍소하는 처지였고 AX이 어떤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AX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측근인 ‘BY’와 통화한 후 A나 피고인 B에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은 채 담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해주기로 결정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에 대한 2021. 5. 14. 증인신문 녹취서 32, 33쪽). 이러한 A의 진술에 의하면, AX이 피고인 B가 있는 자리에서 그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표현을 하였던 것인지 매우 불분명하다(또한 AX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A와 대화할 당시 피고인 B 등은 약 5m 정도 떨어진 곳에 따로 앉아 있어서 대화 내용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AX은 이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A가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AW 명의 대출에 협조한 이유 역시 A로부터 잔금 6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AX은 2019. 6. 17. 대출 실행 당시 42억 원 중 14억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았다가 다시 A에게 7억 5,000만 원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위 잔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대출채무명의자가 아닌 A가 3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이 공개될 경우 대출이 중단될 수도 있는데, AX이 A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가 보는 앞에서 대출 실행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한편 A는, AX이 30여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많은 대출금이 나오는 것을 보고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였고, 울산으로 가는 도중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2에서 본 바를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한편, 피고인 B는 2019. 6. 14. AX이 담보제공동의서 서명을 거부하여 AX의 주거지가 있는 울산으로 가게 된 상황에 대하여, ‘AX은 2019. 6. 14. 점심시간 이후 도착하여 지점장실에서 피고인 B와 인사를 나눈 후 담당 직원인 BA이 대출 서류 작성을 위해 AX을 자리로 안내하였다. 피고인 B는 지점장실에 있으면서 상황을 모르고 있던 중 AX이 화를 내며 귀가하였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전에도 불친절한 태도로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던 BA이 먼저 울산까지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본점에서 승인을 받은 대출건이 처리불가된 경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보고하여야 했으므로, AX을 불편하게 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A와 함께 울산까지 가게 되었다’고 변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가 2019. 6. 14. A, AX과 펜션에서 만났을 당시에는 AX이 대출금액이 많다고 고성을 지르며 화를 내는 것으로 들려서 대출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를 설명해주었으나 진정이 되지 않았고, 시간이 늦어 담보제공동의서에 서명을 받지 못한 채 철수하였으며, 그 후 2019. 6. 17. AX이 서명한 담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 대출에 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의 변소는 그 자체로 어느 정도 수긍되는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ᄀ A, BA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ᄂ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58억 원이라거나 평당 500만 원 상당이라고 말해왔을 개연성이 있는 점, ᄃ 피고인 B가 BN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정식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그 시장가치가 54억 5,693만 원으로 평가되어 피고인 B로서는 A가 부풀린 매매대금액에 관하여 별다른 의심을 갖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ᄅ C 본점에서도 위 감정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42억 원의 대출을 승인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위 정식감정평가액을 넘는 58억 원 상당으로 평가되었던 점, ᄆ AX이 스스로 42억 원의 대출금에대한 담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2019. 6. 17. 대출 실행 당시에는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었던 점, ᄇ AX은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측근의 조언을 고려하여 대출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가 AX에게 담보제공에 동의할 것을 직접적,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설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출 과정에서 AX이 대출금이 많다는 이유로 담보제공동의를 거부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지점장인 피고인 B가 울산까지 따라갔다는 것이 다소 의아하게 여겨진다는 점만으로는 위 변소가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이 매우 거액이어서 대출 실행 여부가 지점장 및 대출 담당 직원의 실적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펜션까지 동행한 피고인 B나 BA의 처사도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5 피고인 B가 실제 대출채무자 겸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 A라는 점을 알았는지 관련하여,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임을 밝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 B가 거의 A와 연락하였고 AW은 서류를 작성하는 정도의 역할만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ᄀ A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종합건설사를 운영하는 BM와 배관 등을 제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AW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부지로 하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해주기로 약속하여 BM, AW과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에 관한 밀접한 이해관계를 형성하였던 점, ᄂ AW은 이 법정에서 A로부터 실제 매수인인 것처럼 행동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대출을 위해 C 감천지점에 3회 방문하였을 당시 자신이 실제 매수인이자 사업자인 것으로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ᄃ 피고인 B는 C 본점에 AW에 대한 42억 원 대출건의 승인을 요청할 당시 AW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후 본등기 예정’이라는 영업점 의견을 부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AW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던 점, ᄅ BM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실제 권리관계나 내막을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BM는 A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해준 이후 대출 과정에서는 피고인 B나 A와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ᄆ A는 피고인 B와 2019. 5. 말경 처음 알게 되어 2019. 6.경에는 아직 신뢰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A가 기존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고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신규 대출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대출에 대한 이익 공여를 약속하지도 않은 피고인 B에게 AW 명의 대출이 위법한 제3자 명의 대출이라는 점을 알려주었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B가 AW 명의 대출원리금의 지급의무를 실제로는 A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거나, A와 AX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정까지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6 피고인 B가 무작위 추첨 방식에 의하지 않고 BN이 소속한 BP평가법인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정식감정평가를 의뢰하여 A에게 다소 유리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O의 여신업무방법 규정(2018. 1. 31. 이후) 제10장 제5조 제5항 단서에는 “정식감정평가 의뢰 전 감정평가법인과 공동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본점 신용사업 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제4호)” 지정 감정평가법인 중 1개의 법인을 선택하여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소재한 A의 펜션에 자주 방문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일대를 답사하며 시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B가 지점장으로서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무작위 추첨 방식에 의하지 않고 정식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이 업무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 B가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소재한 A의 펜션에 자주 방문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일대를 답사하며 시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B가 지점장으로서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무작위 추첨 방식에 의하지 않고 정식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이 업무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9. 6.부터 2019. 10.까지 A에게 3건의 대출 실행(합계 95억 원) 및 1건의 대출 알선(10억 원)을 해준 부분에 대한 사례로 A로부터 2019. 7.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BB’ 유흥주점에서 1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는 2019. 7.경에는 A와 유흥주점에 간 일 자체가 없고,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9. 5. 말경 친분을 만드는 차원에서 A, BM와 함께 식사하고 유흥주점에 간 일이 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A의 진술이 유일한데, 1 BM는 이 법정에서 A, 피고인 B와 함께 ‘BB’ 유흥주점에 갔던 것은 2019. 5. 말경 1회뿐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2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BM와 함께 위 유흥주점에 갔던 시기를 2019. 5.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9. 7.경으로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그와 같이 기억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점, 3 2019. 5. 말경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기 전 A와 피고인 B가 인적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시점이어서 대출에 대한 사례로 향응이 제공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A가 피고인 B에게 장래의 대출 또는 대출알선에 대한 청탁을 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A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가 대출에 대한 사례로 2019. 7.경 1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 감천지점 임직원인 B 등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B가 부산 사하구 AZ에 있는 C 감천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B 등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 A가 물색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실제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B는 위 C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O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용도, 대출 규모에 따른 담보 가치의 적정성, 채무자의 상환 능력 여부 등을 심사하여 피해자 C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성실하게 대출 업무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2019. 6. 17.경 위 C 감천지점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매수한 울산 울주군 AV 등 3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AW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B는 피고인 A가 실제 채무자로서 부동산 매입자금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고, 위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위조한 계약서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신용불량자로 대출이 불가능한 피고인 A 대신에 명의대여자인 AW을 채무자로 하고, 오로지 BP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금액만을 기초로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액(31억 2,000만 원)을 초과한 42억 원(채권최고액 50억 4,000만 원)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4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C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위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 감천지점의 대출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B가 업무상 배임의 고의로 부실대출이 실행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B에 대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되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비신분자인 피고인 A가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이 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증재등)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9. 6.부터 2019. 10.까지 B가 3건의 대출 실행(합계 95억 원) 및 1건의 대출 알선(10억 원)을 해준 부분에 대한 사례로 B에게 2019. 7.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BB’ 유흥주점에서 1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판단 피고인 A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자백하였으나,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위자백은 피고인 A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증재등)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합225) 피고인 A는 부산 기장군 BZ상가 CA호에 있는 주식회사 CB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6. 12. 15.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7. 9. 14.경까지 피고인 A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CC의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각 임금 150만 원, 2017년 5월 및 2017년 10월 각 임금 5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25. 피해자 C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 제출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운서(재판장) 조한기 장유진 각주1) K이 정식 명칭이나, 편의상 ‘L’이라고만 한다. 이하 같다. 각주2) 담보제공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건축허 가서, 건축공사도급계약서채무자: 주민등록증(신분증), 인감도장, 소득증빙서류, 농지원부(농업인), 사업자등록증(사업자),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매매계약서, 사업현황서, 제무제표 각주3) 감정평가서 전체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 B가 A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기 위해 감정평가서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증거기록 7권 2683쪽). 각주4) 보증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담보제공자: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