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20고합52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