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3. 15. ㈜B C 재건축사업(시공) 석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9. 7. 11. 피고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20일, 구직급여일액 60,12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2019. 7. 18.부터 2019. 11. 14.까지 총 5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7,214,4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20. 8. 19. 원고가 3차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9. 9. 13. D을 통해 E의 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로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근거하여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부정수급한 구직급여액 1,683,360원(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60,120원,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1,623,240원)에 대한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단 하루이고 받은 급여도 60,000원에 불과하며 원고는 근로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하지 않은 것이지 악의적으로 근로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님에도, 원고가 인정받은 3차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1,638,360원을 전부 반환하라고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47조 제1항,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위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과 동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는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하고,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취업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에 해당한다거나 구직급여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2019. 7. 11.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구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포함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확인서‘에는 ‘근로(일용직, 아르바이트, 시간제, 임시직 포함) 하였거나 근로중인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 중 유의할 부정수급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근로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해당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전액 반환, 부정수급액 100% 추가징수, 부정수급 이후 남아 있는 실업급여 지급중지,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반드시 신고하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확인서 하단에는 위 내용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원고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어 원고는 근로제공 사실이 있으면 이를 직업안정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실업인정일 2019. 9. 19.로부터 불과 6일 전 D을 통해 E의 공사현장에 일용 노동자로 근로하였음에도 2019. 9. 19.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위 근로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받았다.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호에 의하면, 부정수급액 전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대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지급제한 혹은 반환 범위를 차등화한 법 제61조의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고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처분은 3차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의 급여의 반환만을 구하고 있어 위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설령 원고가 착오 등의 이유로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근로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자진신고를 하였더라면 피고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하루분의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수도 있겠으나, 원고는 피고 내부 전산망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의 고용보험 관련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가 사실관계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자진신고를 한 적이 없다.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급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일반예방의 차원에서도 부정행위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가 요구된다 할 것이고 구직급여 등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는 더 크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조현선 황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