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3. 6. 10.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2017. 1. 1.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200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59,896,650원을, 2011.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32,670,9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 등 41명은 2016. 6. 29.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성과연봉, 경영평가성과급, 차량운영지원비'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위 항목들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항목들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2048,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관련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2017. 9. 27. B 등 41명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1. 24. 피고의 항소가(부산고등법원 2017나57113), 2018. 12. 28. 피고의 상고가(대법원 2018다219123) 각 기각되어 위 승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9. 3. 27.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추가 퇴직금을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15,333,456원을 지급하였다. 위 돈 중 지연손해금은 928,314원으로 이는 피고가 추가 퇴직금 원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그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하여
사용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가 퇴직금 원금 15,542,882원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그 지급일인 2019. 3. 27.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추가 퇴직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3,713,258원(=15,542,882원 × 연 20% × 436일 / 365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지연손해금과의 차액인 2,784,944원(=3,713,258원 - 928,31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2.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추가 퇴직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9. 3. 27.부터 2019. 4. 1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되고,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채무자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위 차액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4. 18.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항변의 요지
원고나 다른 근로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관련소송에서 '성과연봉, 경영평가성과급, 차량운영지원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2018. 12. 28. 선고되었는바, 그 선고 이전까지는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다음날부터 비로소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련소송에서 B 등 41명이 전부 승소하여 피고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가 퇴직하기 이전인 2017. 9. 27. 이미 제1심에서 패소하였던 점, 위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점, 피고도 2019. 3. 27. 원고에게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추가로 퇴직금 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추가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복열(재판장) 김현진 신형철
각주1)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은 2018. 1. 15.이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