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유한회사 B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00,000원, 선정자 D에게 4,000,000원, 선정자 E에게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유한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유한회사 B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C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00,000원, 선정자 D에게 4,000,000원, 선정자 E에게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나항과 같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도 개별로는 ‘원고’라 칭한다]은 주위적으로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C을 상대로 임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만이 항소하였으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다. 따라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 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 등 참조), 피고 B에 대한 청구도 이 법원에 이심되어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기초사실
피고 B은 울산 남구 F, G호에서 전세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위 회사에 버스 3대((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지입한 지입차주이며, 원고들은 피고 C을 통하여 위 회사에 채용되어 이 사건 버스의 운행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주 업무는 피고 B과 H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통근버스 운행 용역계약에 따른 I 임직원 출퇴근버스 정기운행이었는데, 원고들은 2018. 4. 30.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버스를 차고지인 울산 북구 J로 입고하고 운행을 정지하라는 통지를 받고, 다음날인 2018. 5. 1. 이 사건 버스를 차고지에 입고시킨 후 피고 C에게 이 사건 버스의 열쇠를 반납하였다.
원고들은 월 급여 중 200만 원은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았고, 만근 시 지급되는 만근수당 20만 원 및 수시배차에 따른 수당은 피고 C에게서 지급받아왔는바, 원고들이 피고 B에서 퇴직하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이라 한다)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피고 B으로부터 해고될 당시 위와 같이 2018. 4.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별도의 해고예고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B의 실운영자인 K과 피고 C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울산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19. 5. 31. K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피고 C을 울산지방법원 2019고약5365호로 약식기소하여, 위 법원은 피고 C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피고 C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564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C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C이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20노80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지입차주인 C이 대외적으로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피고 B과 함께 공동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C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20도1703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기본급 등 일반적인 급여를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아 왔고, 원고들 중 D의 경우 B 소속 직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기도 하였는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피고 B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만약 피고 B과 원고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B
피고 B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만 가지고 있고, 원고들의 모집, 면접, 채용결정 절차는 피고 C이 피고 B과 무관하게 진행하였다. 원고들의 임금액수, 4대보험 가입여부, 출퇴근 방법 등의 근로조건도 피고 C과 원고들과의 협의 하에 결정되었다. 원고들과 피고 B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임금지급청구는 부당하다.
피고 C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 B에게 있다.
판단
주위적 청구(피고 B)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31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가 그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는 지입차주가 회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회사에는 매월 지입료만을 내고 자기 계산하에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회사가 위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475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214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0도241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들을 면접한 후 피고 B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급여, 근무시간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의 근로조건도 피고 C이 원고들의 의견을 들어 정한 사실, 원고들은 정기적으로 I 출퇴근 차량으로 배차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고 C에게서 지시를 받았고 승차 인원에 대하여도 C에게 보고하였다가, C의 지시로 피고 B과 H 주식회사로부터 배차지시를 받고 승차인원 보고를 한 사실, 이 사건 버스가 유치원 등에서의 일회적 여행에도 수시로 배차되었는데, 이러한 수시 배차지시는 피고 C이 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버스의 운행 중 발생한 차량 이상 등을 피고 C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았고, 이 사건 버스의 보관 장소도 피고 C이 지정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월 급여 중 200만 원은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았으나, 만근 시 지급되는 만근수당 20만 원 및 수시배차에 따른 수당은 피고 C에게서 지급받은 사실, 원고들은 2018. 4. 30. 지입회사인 피고 B으로부터 버스를 차고지에 입고하고 운행을 정지하라는 통지를 받고 피고 C에게 어떻게 할지를 문의하였고,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다음날 이 사건 버스를 차고지에 입고시킨 후 C에게 이 사건 버스의 열쇠를 반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의 주 업무는 I 임직원 출퇴근버스 정기운행이었는데 위 업무는 피고 B과 H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통근버스 운행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B이 H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업무인 점, ② 원고들은 채용과정에서 먼저 피고 C을 통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피고 B 소속으로 채용되었으며, 운행정지 통보 역시 피고 B으로부터 받은 점, ③ 피고 C이 지입회사인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버스의 운전기사들인 원고들의 관리감독에 대한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가도 받지 않은 점, ④ 나아가 가사 피고 C이 원고들의 채용, 급여, 운행조건 등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입차주인 피고 C이 지입계약에 따라 대내적인 관계에서 지입회사와는 독립된 관리와 계산으로 영업하면서 지입차량을 배타적으로 관리 운행할 수 있는 권리, 즉 지입계약에 수반되는 지입차주의 본질적인 권리로서 행한 것이므로, 피고 C과 지입회사인 피고 B 사이의 위임 내지 고용계약 등 별도의 약정이 없이 단순히 지입차주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입회사를 위해 행하는 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들의 급여, 원고 D의 4대 보험료는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정산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위 피고들 사이의 지입계약에 따른 대내적인 정산의 문제일 뿐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사용자인지의 여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점, ⑥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체불임금은 피고 C이 지급해 오던 만근수당이나 수시배차에 따른 수당이 아니라 피고 B이 지급해 오던 정기급에 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체불임금을 지급할 사용자는 피고 B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합계 4,000,000원(미지급 임금 2,000,000원 +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 원고 D에게 미지급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합계 4,000,000원(미지급 임금 2,000,000원 +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 원고 E에게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피고 C)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는 이상, 이와 달리 피고 C이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장성신 박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