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0나1594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569,521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역시 원청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원청회사로부터 원고의 급여를 대신 지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전달만 해 주었을 뿐,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8. 6. 1.부터 2019. 7. 6.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그 퇴직금 금액은 3,569,52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9. 7. 2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피고가 임금 1,353,500원 및 이 사건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2019. 8. 19. 피고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을 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C 내에서 물량팀장으로 있는데, 원고는 그 때 고용한 팀원이다.',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명은 사업장 등록 없음, 대표자명은 피고(물량팀장), 상시근로자수는 12명, 사업가동기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2018. 6. 1.부터가동 중이다.',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8. 6. 1.부터 2019. 7. 6.까지, 계약임금액은 일 130,000원, 방세(실비수당 월 200,000원 받았으며, 본인만 지급받음), 임금정기지급일은 익월 20일, 담당업무는 용접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나아가 피고는 위 피의자신문 당시 '고소인이 주장하는 임금과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다. 임금은 내일모레 기성이 들어오면 모두 청산이 가능하고, 이 사건 퇴직금은 9월말까지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현재 사정이 좋지 않으므로 고소인과 이 사건 퇴직금을 200만 원으로 합의할 수 있을지도 논의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원고는, 2019. 9.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전화하여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은 모두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5)

이에 따라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으로 약식기소 되었고, 울산지방법원은 '피고는 사용자로서 2018. 6. 1.부터 2019. 7. 6.까지 용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3,569,521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20. 4. 29. 2020고약712호로 피고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3,569,52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장성신 박관형

각주1)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2020. 5. 13.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현재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다(울산지방법원 2020고정32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