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노159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체불된 임금 합계액이 고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을 저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근로자가 여럿이고 위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